대구고법 1976. 3. 25. 선고 75나270 판결 [건물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반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반소피고, 피항소인
-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 원심판결
- 제1심 부산지방법원(74가합 991,1859 판결)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부산 중구 부평동2가 18의18 지상조표중 제4986호 철근연와조 스라브가 3층건 주택 및 창고 1동 건평 41평 4홉, 2층평 41평 4홉, 3층평 24평 6홉 8작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산 중구 부평동 2가 18의18 조표중 제4986호 철근연와조 스라브가 3층건 주택 및 창고 1동 건평 41평 4홉, 2층평 41평 4홉, 3층평 24평 6홉8작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970.3.20. 등기접수 제11124호로서 같은 해 3.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위 건물을 피고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건물은 피고의 소유인데 원고에 대한 채무금 8,568,593원에 대한 담보로서 앞서본 바와 같은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그후 원고가 위 채권이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소정의 기업사채에 해당됨에도 동 긴급명령 소정의 사채신고를 하지아니하여 위 채권은 소멸되고, 따라서 위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도 소멸되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1971.10.21.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위 건물을 담보로 하여 소외 국민은행 부산지점으로부터 합계금 21,000,000원을 대부받아 위 피고의 채무에 충당하였으므로 위 채무는 청산소멸되었고, 따라서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으니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2호증의 1내지 5(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원심의 문서검증결과만으로서는 위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담보의 의미로 경료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당원이 믿지아니하는 원심 및 당심의 피고본인심문결과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자료없고, 도리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등기부등본), 갑 2호증(임대차계약서), 갑 5호증(약속어음), 갑 7호증(매매계약서), 을 4호증(명합) 공인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그 이름아래의 인영을 인정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6호증(등기필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당심의 원고본인 심문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건물은 원래 피고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1970.2.16. 피고와 위 부동산을 대금 12,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원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69.1.경의 대여금 채권금 2,000,000원으로 충당지급된 것으로하고, 동일 피고에게 금 1,000,000원과 조흥은행에 대한 피고의 채무변제조로 금 2,532,593원을 지급하고, 1970.2.21. 금 500,000원, 1970.2.23. 금 1,000,000원과 금 80,000원, 1973.2.26. 피고의 조흥은행에 대한 채무청산금조로 금 1,456,000원을 각 지급하여 도합금 8,568,593원을 지급하고, 매매대금중 나머지 금 3,431,407원에 대하여는 이를 금 3,500,000원으로 보고 피고가 위 건물을 임차사용하되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구두약정하여 위 매매대금은 전액 결재된 사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1970.3.2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1971.8.1. 원, 피고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성문화함에 있어 갑 2호증과 같이 임차보증금 3,500,000원, 임차기간 12개월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니 위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의미로서 경료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피고는 또한 원, 피고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이므로 무효라고 항변하나 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위는 앞서본 바와 같고, 당원이 믿지않는 원심 및 당심에서의 피고본인신문결과 이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임대차기간만료 후 피고가 위 건물을 계속 임차사용하므로서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라 할 것인바, 피고가 1973.12.31. 또는 1974.4.30.까지 위 건물을 원고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가 1974.3.27.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하였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는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입증이 없으나 이 사건 솟장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4.9.9.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동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975.3.9.위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인즉,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건물은 피고의 소유인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 8,568,593원의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앞서본 바와 같은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 바 그후 원고가 위 채권에 대하여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소정의 사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위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원고가 위 건물을 담보로 소외 국민은행으로부터 금 21,000,000원을 대부받아 위 피고의 채무에 충당하므로써 위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어 결국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채권담보로 경료된 것이 아니고 원고와 피고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은 앞서본 바와 같으니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없다.
3. 결국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같은 취지이므로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