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35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 1. 17. 선고 91다25017 판결, 2004. 6. 25. 선고 2003다14720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민법 제635조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임차인은 언제라도 영구 임대차기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는지 여부(적극)
신되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민법 제639조, 제635조). 나) 원고는 위 건물 인도 이행 확약서를 작성할 당시 YYY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명도 업무를 위임받은 주식회사 피아이알 대표이사 PPP과 협의하였고, PPP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 명도와
않는다. 갱신이라는 의미 자체가 기간의 정함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2) 피고들의 주장이나 제1심 판단과 같이, 민법 제635조에 따른 임대인의 해지통고 효력 발생일을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의 임대차기간 만료일로 해석할 수는 없다. ①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민법 제635조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시행 당시부터 임대차계약 중 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해지 규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면, 강행규정인 민법 제635조 등에 의한 보장도 없이 바로 임차권을 잃게 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채무자회생법은 이를 반영하여 제340조 제4항에 임대인이 파산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00 지분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9. 4. 4. 피고들에게 ‘민법 제635조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므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6개월 내에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는 2019. 4. 5.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민법 제639조 제1항 후문, 제635조 제1항), 임대인이 해지의 통고를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4. 30. 만료된 사실, 원고가 2018. 1. 16., 2018. 2. 28. 2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
대차 계약에 해당하는데, 퍼스트민서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690조 및 민법 제637조 제1항, 제635조에 따라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을 해지하였다. 5)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퍼스트민서의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의 선
가. 심판대상조항은 파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에는 정당성이 인정되며,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배상청구가 제한되는 손해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국한되고, 임대차
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3. 1. 9.자 해지의 의사표시가 2013. 1. 10.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민법 제639조, 제635조에 따라 그로부터 1월이 지난 2013. 2. 11.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40,000,000
속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보아 해지권을 인정할 수 있고(민법 제635조), 당사자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르면 족하다. 또한, 영구 또는 20년 이상 장기로 기간을 정하더라도 임대차계약시 해지권을 보류하면 임대차기간 내에 해지가 가능하고(민법 제636조)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위 통보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1. 1. 20.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1. 1. 21.부터 이 사건 각 건
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민법 제638조와 제635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된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638조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하여야만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시점(=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즉시)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할 무렵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635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일인 2007. 12. 1.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임대차는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농지 위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농지를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명도하고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민법 제635조에 기한 해지통고로 볼 수 있다고 하여도 위 각 안내문이 위 계약특수조건 제6조 제2항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불법거주배상금을 부과할 수 없
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서 원고의 위 계약해지 통고가 피고들에게 도달한 2003. 12. 초경으로부터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 제1항에 따라 6월이 경과한 2004. 6. 초경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피고들은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임대인이 2기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와 기간의 약정 없음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중 어느 한 쪽만을 주장한 경우 처분권주의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바, 이와 같은 원심의 인정판단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민법 제635조에 의하여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