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이 사건 건물의 외벽 및 담장을 파손하는 것을 무단으로 승낙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였고, 이로써 민법 제634조에서 정한 임차인의 통지의무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차인의 관리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를 지적하면서 갱신거절의 뜻이 담긴 2014.
임대차 목적물에 임대인의 수선을 요하는 하자가 있는데도 임대인이 이를 모르고 있고 임차인 또한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해를 달리하는 위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⑶ 민법 제304조, 제619조, 제634조 위반 등 주장 ㈎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제소행위는 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
가옥임차인의 통상관리의무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