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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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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33조 (차임지급의 시기)

제633조(차임지급의 시기)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확기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43342015. 7. 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월말에 이체되었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그 지목이 대지이고, 대지에 관한 차임은 매월 말에 지급하는 것이 상례인 점(민법 제633조 본문도 ‘차임은 …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말에 …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⑦ 원고들 주장대로라면 원고AAA와 망인이 GGG으로부터 보증금만을 지급받고, 차임은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하였

대법원 2003두9022004. 2. 27.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파산법 제50조는 파산관재인에게 쌍무계약에 대한 계약해제권을 인정하고 있고, 민법 제633조는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파산관재인에게 광범위한 근로계

대법원 99다248811999. 7. 27.
전부금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66마4251966. 8. 12.
부동산경락불허가

민소 제633조 제1호를 그릇해석하여, 경락을 불허한 실례

광주고법 4291민공5721959. 4. 2.
양수채권청구사건

청부계약상의 채권의 이행기 전 양도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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