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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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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32조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41743(본소), 2023가합33361(반소), 2023카기52802024. 1. 25.
건물인도·손해배상(기)·위헌심판제청

등 10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2 등 10인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 중 소부분을 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632조에 의하여 민법 제630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원고에 대하여 직접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건물 부분 면적이 2,962.42㎡인데 그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5320(본소), 2024나2015337(반소)2024. 10. 16.
건물인도·손해배상(기)

를 지지 않음을 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다200518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632조에 의하면 전대차와 관련한 위 민법 제629조와 제630조는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한 건물의 소부

수원지방법원 2017나668792017. 11. 30.
건물인도등청구의소

이유 없다. 2) 피고 3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3은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소부분을 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632조에 의하여 민법 제630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원고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 1에게 지급한 차임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피고 1에게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

광주고법 4291민공4921959. 10. 5.
청부금청구사건

청부한 공작물이 인도전에 천재로 인하여 파괴된 경우의 위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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