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32조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등 10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2 등 10인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 중 소부분을 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632조에 의하여 민법 제630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원고에 대하여 직접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건물 부분 면적이 2,962.42㎡인데 그
를 지지 않음을 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다200518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632조에 의하면 전대차와 관련한 위 민법 제629조와 제630조는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한 건물의 소부
이유 없다. 2) 피고 3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3은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소부분을 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632조에 의하여 민법 제630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원고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 1에게 지급한 차임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피고 1에게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
청부한 공작물이 인도전에 천재로 인하여 파괴된 경우의 위험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