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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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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31조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제631조(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177872015. 5. 22.
건물인도
차계약을 전대차계약기간까지 존속시키겠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는 민법 제631조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를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이상,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에도 위 조문을 적용 또는
인천지방법원 2005나97602006. 5. 18.
임대차보증금등
에서 임대인인 원고와 임차인인 소외인 사이의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631조), 피고가 전대차목적물을 계속 점유·사용하는 이상 임대인인 원고는 전차인인 피고에게 직접 차임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