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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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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38조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제638조(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①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차인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63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274852012. 5. 30.
건물 인도 등
청구 중 위 인정기간 이외의 기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민법 제638조와 제635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된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민법
대법원 2012다558602012. 10. 11.
건물인도등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하여야만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시점(=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