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37조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①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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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약 유형에 관하여 일방 당사자에게 선고된 파산이 계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민법 제599조, 제614조, 제637조, 제663조, 제674조, 제690조, 제717조 등 참조) 도산해지조항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실시협약 제58조에 따른 피고의 해지권 행사에 의해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해지되었다거나, 이 사건 실시협약이 리차드텍 파산관재인의 민법 제637조 제1항에 따른 해지권 행사에 의해 해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들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사표시의 해석 또는
자 BB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예금보험공사’라고만 한다). 바. 예금보험공사는 2013. 5. 14. 원고에게 BBB의 파산을 이유로 민법 제637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2013. 5. 1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사. 예금보험공사는 2013.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297억 원(
탁계약은 민법상 위임 또는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데, 퍼스트민서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690조 및 민법 제637조 제1항, 제635조에 따라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을 해지하였다. 5)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퍼스트민서의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의
.』 ○ 7쪽 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4) 가)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실시협약은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637조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실시협약의 해지통고를 하였거나 이 사건 2016. 4. 1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고가 리차드텍을 대위
가. 심판대상조항은 파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에는 정당성이 인정되며,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배상청구가 제한되는 손해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국한되고, 임대차
경우에는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과 계약의 상대방이 모두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637조 제1항, 제663조 제1항, 제674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역시 채무자 및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쌍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
약 유형에 관하여 일방 당사자에게 선고된 파산이 계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민법 제599조, 제614조, 제637조, 제663조, 제674조, 제690조, 제717조 등 참조) 도산해지조항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