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13조 (차용물의 반환시기)
제613조(차용물의 반환시기)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 또는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여 대주(貸主)가 계약을 해지한 때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민법 제613조)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포함하는 단체협약 전체가 해지된지 6월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위와 같은 사용대차 목적물의 반환 사유인 사용수익의 종료 또는
볼 수도 없거니와, 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나. 묵시적 사용대차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여 대주(貸主)가 계약을 해지한 때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민법 제613조)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포함하는 단체협약 전체가 해지된지 6월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위와 같은 사용대차 목적물의 반환 사유인 사용수익의 종료 또는
민법 제613조 제2항에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 정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특정승계인의 독점적·
민법 제613조 제2항에서 사용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 들고 있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정자들의 사용수익에 제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용대차 약정은 사용수익 기간의 경과로 해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이를 이유로 1938. 5. 20.자 승낙에 의한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4) 다음으로,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 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
고에게 이 사건 주택 및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단체협약과 무관한 기한의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민법 제613조 제2항에 따른 사용대차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 및 자동차의 반환을 구한다. 설령, 이 사건 주택 및 자동차의 무상 제공이 단체협약 조항에 의한 것이라고 하
경우, 이는 민법상 사용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61746 판결 등 참조),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하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13조). 위 조항에서 말하는 사용,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 또는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여 대주(貸主)가 계약을 해지한 때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 민법 제613조)에 비추어 보면, 노조사무실 제공을 포함하는 단체협약 전체가 해지되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위와 같은 사용대차 목적물의 반환 사유인 사용수익의 종료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의
구 도시재개발법 등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구역 내의 토지 등의 사용을 승낙한 소유자가 종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사용대차를 해지한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 등을 적법하게 점유·사용하기 위한 요건 및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사건 건물의 철거(민법 제615조 참조)를 청구할 수 있다(다만 이 사건에서는 반환시기를 약정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그렇다면 민법 제613조 제2항에 따라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하였는지, 또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민법 제613조 참조) 등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대명동 토지에 대하여 대지사용승낙을 하면서 명시적인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사용대차에 해당하고, 이 경우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여 주한미군이 대명동 토지 지상에 피고가 건설한 아파트를 임차하고 있는 한 원고는 위 토지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1980. 3. 8. 피
의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가.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판단 기준 나.‘가’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사용대차에 있어 대주가 차주의 사망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판단기준
민법 제613조 제2항의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의 의미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사용대차에 있어서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차용물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하고, 다만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