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2. 12. 26. 선고 2010가단34060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배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철
- 피고
- 박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 앤 세계 담당변호사 황태진 변론 종결 2012. 12. 5.
- 판결 선고
- 2012. 12. 26.
1. 피고는 원고에게 진해시 C 대 194㎡ 중 별지 도면 표시 1, 8, 3, 4, 5,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05㎡ 내 ㈀ 부분 정화조를 철거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 주문 제1항 기재 ㈎ 부분 105㎡(이하 ‘㈎ 부분 토지’라고만 한다) 내 ㈁ 부분 수도관(이하 ‘수도관’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창원시에게 그 철거를 신청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2) 2012. 8. 1.부터 주문 제1항 기재 정화조(이하 ‘정화조’라고만 한다) 및 수도관의 철거완료일까지 매월 5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3) 17,4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진해시 C 대 19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194/221 지분에 관한 소유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같은 동 D 대 917㎡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1997. 1. 30.경부터 2009. 10. 19.경 원고가 ㈎ 부분 토지를 폐쇄할 때까지 원고의 소유인 ㈎ 부분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다.
다. 피고는 1997. 1. 30.경 ㈎ 부분 토지 지하에 정화조를 매설하였고, 그 무렵 창원시가 매설한 수도관을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무단으로 1997. 1. 30.경부터 2009. 10. 19.경까지 원고의 소유인 ㈎ 부분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였고, 1997. 1. 30.경 ㈎ 부분 토지 지하에 정화조를 매설하고 그 무렵 매설된 수도관을 사용하는 등 1997. 1. 30.경부터 현재까지 ㈎ 부분 토지 지하를 점유·사용·수익하고 있다.
(2) 설령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 부분 토지의 무상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 부분 토지에 관한 사용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3)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는 원고에게, 정화조를 철거하고, 창원시에 수도관 철거신청의 의사표시를 하며, 부당이득으로서 통행로 및 정화조, 수도관 사용에 따른 이득액인 2001. 1. 1.부터 2009. 9. 30.까지의 ㈎ 부분 토지의 임료 상당액과 통행로 폐쇄 후 정화조, 수도관 사용에 따른 이득액인 2009. 10. 1.부터 2012. 7. 31.까지의 ㈎ 부분 토지 지하의 임료 상당액 합계 17,444,700원{(17,805,500원+2,070,750원)×194/221 지분}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과 2012. 8. 1.부터 정화조, 수도관의 철거완료일까지 매월 ㈎ 부분 토지 지하의 임료 상당액인 53,000원(727,000원×1/12×194/221 지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6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종전에 피고 소유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되던 부분을 원고의 주택 택지로 편입하는 대신 ㈎ 부분 토지를 새로운 진출입로로 개설하여 피고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왔다. 또한 피고는 ㈎ 부분 토지 개설 무렵 원고의 동의를 얻어 정화조를 매설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원고의 요구로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철거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원고의 방해로 철거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수도관은 창원시가 매설한 창원시 소유로 피고는 그 사용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 부분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데 따른 사용료, 정화조 철거 및 그 매설에 따른 사용료 청구
(1) 우선, 피고가 무단으로 ㈎ 부분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지하에 정화조를 매설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6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88. 5. 25.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1997. 1. 30.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창원시 진해구 E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을 소유하면서 ㈎ 부분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여 온 점, ② 원고는 원고의 처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의 처가 불리하게 진술한 문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비로소 ㈎ 부분 토지에 견고한 펜스를 설치하고 통행로를 폐쇄하여 피고의 진·출입을 금지하였고, 그 전까지는 피고에게 ㈎ 부분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를 청구한 바 없는 점, ③ 원고와 피고는 1996. 8.경 동시에 창원시에 급수 공사를 신청하여 ㈎ 부분 토지에 수도관이 매설되게 되었는바, 수도관이 매설되는 데에는 ㈎ 부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0년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까지 창원시에 피고가 수도관을 사용하는 데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④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거의 같은 시점에 통행로 및 정화조, 수도관을 이용하게 된 것인바, 그렇다면 수도관 매설뿐만 아니라 정화조 매설에 대하여도 원고의 동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무상으로 ㈎ 부분 토지를 통행로로 뿐만 아니라 수도관, 정화조를 매설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사용대차계약 해지 주장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자신 소유의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무상사용권을 부여한 경우, 이는 민법상 사용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61746 판결 등 참조),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1997. 1. 30.경부터 ㈎ 부분 토지를 사용하여 왔고,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분쟁으로 2009. 10. 19.경 ㈎ 부분 토지를 폐쇄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 역시 별도의 정화조를 설치하는 등 ㈎ 부분 토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은 피고의 주장 자체에서 명백한바, 위와 같이 피고가 12년 이상 장기간 동안 ㈎ 부분 토지를 사용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허물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 역시 더 이상 ㈎ 부분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이상, 원고에게 사용대차계약 해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사용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용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0. 7. 27.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부분 토지의 지분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정화조를 철거하고, 사용대차계약이 종료된 다음날인 2010. 7. 28.부터 위 정화조 철거완료일까지 정화조 매설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화조 철거를 방해한 원고가 정화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 부분 토지 지하에 매설된 정화조를 철거하기 위하여서는 ㈎ 부분 토지로 진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2009. 10. 19.경부터 피고로 하여금 ㈎ 부분 토지의 출입을 막는 한편 정화조의 철거를 구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정화조 철거완료일까지 그 매설에 따른 ㈎ 부분 토지 지하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수도관 철거신청의 의사표시 및 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청구
갑7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수도관은 창원시의 소유이고,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2조, 제26조에 의하여 수도사용자 등, 즉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의 신청 또는 시장의 직권에 의하여서만 수도관의 철거가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원고의 소유인 ㈎ 부분 토지 지하에 매설된 창원시 소유인 수도관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수도관의 철거를 신청할 어떠한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소유인 ㈎ 부분 토지를 점유·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수도관의 소유자인 창원시를 상대로 수도관의 철거 및 그 매설에 따른 토지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수도관의 사용자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청구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정화조를 철거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과정, 소송의 경과,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게 하도록 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민법 제6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