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14조 (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제614조(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몇 가지 계약 유형에 관하여 일방 당사자에게 선고된 파산이 계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민법 제599조, 제614조, 제637조, 제663조, 제674조, 제690조, 제717조 등 참조) 도산해지조항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
면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99조). 사용대차에서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14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민법 제637조 제1항). 사용자가 파산선
몇 가지 계약 유형에 관하여 일방 당사자에게 선고된 파산이 계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민법 제599조, 제614조, 제637조, 제663조, 제674조, 제690조, 제717조 등 참조) 도산해지조항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
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사용대차에 있어 대주가 차주의 사망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