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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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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대법원 2025다2124232025. 9. 11.
건물인도

부당이득의 반환에서 ‘이득’의 의미(=실질적 이득) /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소멸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않았던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전고등법원 2024나160642025. 6. 18.
임대차보증금

등 참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나(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대차목적물을 통상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생기는 필연적인 노후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는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는 것으

대법원 2023다2496612023. 11. 2.
토지인도[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의 철거를 구한 사건]

임대 당시 이미 임차목적물인 토지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임차인이 위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3다2448952023. 11. 2.
구상금[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45872022. 4. 14.
건물인도

) 관련 법리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투입하였더라도 그 비용투입의 결과물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 대상이 될 뿐이고, 임대인을 상대로 그 투입비용이나 증가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707(본소), 2018구합70714(반소)2021. 1. 25.
증여계약 승낙, 토지사용료감액청구의 반소

며(민법 제618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있음에 반해(민법 제654조, 제615조), 이 사건 사업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수립·고시한 ‘김포공항 Sky Park 공항개발 기본계획’에서부터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건설한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권이 일정기간 후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을 핵

대법원 2017다2681422019. 8. 30.
손해배상(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경우,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방법

대법원 2018다2427272019. 7. 10.
건물명도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다2913472019. 4. 11.
장비임대료청구등

임대차가 종료하고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불이행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훼손이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 임대인이 훼손으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대구고등법원 2017나211912018. 8. 24.
임대차보증금반환등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18조).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민법 제615조, 제654조).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에 있어서의 '위약'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53502018. 5. 11.
장비임대료청구등

게 이 사건 장비 수리비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654조, 제615조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장비가 2016. 6. 20. 고장이 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

대법원 2015다2190302018. 10. 25.
손해배상(기)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구고법 2017나21191, 212072018. 8. 24.
임대차보증금반환등·건물명도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18조).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민법 제615조, 제654조).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에 있어서의 ‘위약’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74442017. 9. 7.
손해배상(기)

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가 그 시설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제654조에 따라 임대차에 준용되는 민법 제615조 본문에 의하면,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7조 제2항에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가 정해져 있으므로, 피고가 철거한 시설물이 이 사건 점

대법원 2012다86895, 869012017. 5. 18.
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 임대인이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2047602016. 12. 8.
차량수리비 등

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하고,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민법 제654조, 제610조 제1항, 제615조 참조). 또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은 차량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자차보험이

대법원 2013다43772,437892015. 7. 9.
대지인도및건물명도등·매매대금

甲과 乙이 甲 소유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이 위 토지에 신축한 건물에 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을 하였는데 甲이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철거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이 임차인인 乙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고, 乙이 건물을 신축한 후 甲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건물의 소유자는 甲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건물이 乙의 소유임을 전제로 乙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구고법 2013나3322013. 11. 27.
손해배상(기)등

기중기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임대인의 피용자인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내부관계에서 임차인에게 운전기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중기의 파손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2다494902012. 9. 27.
양수금

부동산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비용을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임차인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양도통지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09나103907,1039142010. 9. 17.
손해배상(기)·건물명도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약정에 따라 임대목적물의 용도 변경을 위한 공사를 시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수선 및 유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