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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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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07조 (혼동의 요건, 효과)

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652752025. 5. 23.
보증금

다. "3) 임차인 소외 1이 임대차계약기간 중인 2019. 12. 16.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되었다. 따라서 민법 제507조에 따라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여 보증약관이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9쪽 2행 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439092023. 11. 2.
원고의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원고의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임대차보증금 부분을 무상취득(증여)가 아닌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환채권의 혼동 여부 등을 따져,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편법적 증여를 위해 체결된 허위의 법률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더욱이 민법 제507조가“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을 소멸한다.”고 하면서도(본문) “그러나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명시하는 점,상속 개시 시점에 피

안산지원 2020가합117012022. 5. 12.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차임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됨

증금반환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법 제507조가 혼동을 채권의 소멸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여서는 안 될 적극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러한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수원지방법원 2021나780222022. 7. 14.
토지인도

권이 발생하였더라도 혼동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채권은 소멸하는 것인데(민법 제507조), 원고는 피고에게 귀속한 채무가 무엇인지조차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유치권 취득 및 행사범위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비용을 투입할

대법원 2019다2728552022. 1. 13.
손해배상(기)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및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77362019. 8. 28.
손해배상(기)

사건 가압류결정 이전에 이미 채권과 채무가 모두 동일한 주체인 나래엔터프라이즈에 귀속됨으로써 혼동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507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상가 104호에 관하여 보건대, 나래엔터프라이즈가 제1차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 104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69772016. 8. 25.
손해배상(기)

상한도액은 모두 소진되어 피고 회사는 더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민법 제507조 본문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채권은 소멸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혼동에 의한 채권의 소멸을 인정하고 있는데, 민법이 이처럼 혼동을 채권의 소멸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채

광주고등법원 2014나11528(본소), 2014나11504(반소)2016. 11. 25.
수익금·수익금등

수 있다. 그런데 잔여 재산 분배의 방법으로 원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86,607,527원 상당의 채권을 피고(반소원고)에게 귀속시키면 민법 제507조에서 정한 혼동의 효과에 따라 피고(반소원고)에게 귀속된 86,607,527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그 결과 피고(반소원고)는 86,607,527원을 추가로 분배받은 셈이 된다. 따

서울고등법원 2012나31064(본소), 2012나31071(반소)2013. 10. 11.
정산금채무부존재확인

퇴하기 전의 상태에서는 위 지급채무는 조합원 2인으로 구성된 이 사건 조합이 원고 개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라 할 수 있고, 민법 제507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게 된다. 살피건대, 피고의 지분은 조합의 존속상태에서 조합재산에 대하여 조합원이 갖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 지분의 가액 상당이라고 할, 피고에게 반환

대법원 2004다595462007. 2. 22.
소유권이전등기

특정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된 사정만으로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및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다38573, 385802005. 1. 14.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상속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 혼동으로 소멸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대법원 2000다41653, 416602003. 1. 10.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에 의한 혼동으로 소멸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대법원 97다286501998. 9. 25.
배당이의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임대차의 종료 여부(적극)

광주고법 97나87301998. 7. 2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 이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그 사이에 가압류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없는 경우, 그 가등기 및 그 가등기의 이전등기의 효력(무효)

대법원 95다298881995. 12. 26.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명의신탁자가 장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후 가등기와는 상관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되는지 여부

대법원 94다366981995. 7. 14.
구상금

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발생 요건인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의 의미 나. 혼동에 의한 채권 소멸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다. 교통사고로 운행자와 동승한 그의 친족이 사망하여 손해배상 채권과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사안에서 운행자가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혼동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동불법행위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

대법원 93다483731995. 5. 12.
손해배상(자)

가. 혼동에 의한 채권소멸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나.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있는 경우, 교통사고로 운행자와 동승한 그의 친족이 사망하여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때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다. 외국 거주 피해자의 가동년한 산정기준

대법원 80다21761980. 12. 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지상권자가 양도담보권자가 된 경우와 혼동

대법원 69그231970. 3. 2.
부동산임의경매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채무자는민사소송법 제505조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같은법 제507조가 준용된다. 그러나 저당채무가 일부라도 잔존하는 한 그 이의사유가 없는 것이다.

대법원 63다171963. 5. 2.
광업권이전등록

타인이 취득할 권리를 매도한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알았느냐의 여부를 석명하여 심리판단치 않고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 또는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 것이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