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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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08조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제508조(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85다카10801987. 10. 13.
양수금
가. 운송주선계약에 대한 적용법규 나.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인지 여부 다. 운송주선업의 기능 라. 해상운송인으로서의 기능수행이 가능한 주선인의 면허요건 마. 운송주선인이 운송인과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자가 그 권리를 운송인에게 주장하기 위한 요건 바. 도착지 운송주선인이나 중간운송주선인의 행위가 상법상의 운송주선행위 인지 여부 사. 해상운송주선인이 그와 상호 대리관계가 있는 자의 대리인자격으로 발행한 선하증권이 "운송주선인이 작성한 증권"인지 여부 아.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으로 보기 위한
서울고법 71나12731973. 9. 14.
전표금청구사건
노임전표가 유가증권인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