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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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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09조 (환배서)

제509조(환배서)

①지시채권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도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배서로 지시채권을 양수한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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