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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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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10조 (배서의 방식)

제510조(배서의 방식)

①배서는 증서 또는 그 보충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이를 한다.

②배서는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또 배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만으로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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