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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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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10조 (배서의 방식)
제510조(배서의 방식)
①배서는 증서 또는 그 보충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이를 한다.
②배서는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또 배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만으로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26552008.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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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21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157조 제3항, 민법 제510조, 어음법 제13조 등)에도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 제25조 제4항은 ‘서명·날인’으로 규정하여 서명과 날인 사이에 열거된 여러 단어가 대등하거나
서울고등법원 2006누24444200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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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인"하도록 규정하여 서명과 날인 사이에 열거된 여러 단어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가운뎃점(·)을 사용한 점, 민법 제510조 및 어음법 제13조에는 '···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321조 제3항에는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