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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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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06조 (면제의 요건, 효과)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44732026. 4. 22.
채무면제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면제로 소멸하고, 같은 날 위 채무면제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민법 제506조, 제55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호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대법원 2025두347632026. 4. 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결 등 참조). 2) 채무의 면제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무를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민법 제506조). 채무면제는 통상 적극재산 취득과 달리 납세의무자에게 가시적인 소득창출은 없으나, 채무면제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하여 소득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세법은 채무면제익을 수익 또는 소득으로 보고 있

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3172025. 10. 15.
채무부존재확인

로 신규 운영지원협약으로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운영지원협약에 따른 채권이 소멸된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의 면제(민법 제506조)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제2 양도담보계약 및 제2 양도담보승낙서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운영지원협약에 따른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7헌바2802021. 11. 25.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 통상의 채무면제익 채무의 면제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무를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민법 제506조 참조). 채무면제는 보통 적극재산 취득과는 달리 납세의무자에게 가시적인 소득창출은 없으나, 순자산증가설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어느 채권자로부터 그 채무를 면제받았다면, 채무가 그만큼 줄어들어 순자

대법원 2017다2040702021. 10. 14.
임금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방법

대법원 2020다227523, 2275302020. 10. 15.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방법

대법원 2017다2063282017. 8. 24.
소유권말소등기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방법 / 채권자가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람)

대법원 2013다824012016. 12. 15.
구상금[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금 사건]

위 공제급여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에 정한 청구권의 행사요건 및 민법 제506조 단서에 정한 채무면제에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대법원 2011다945092013. 6. 13.
채권양도통지

채권자의 추단적 행위를 통하여 그가 권리를 포기하였는지 여부를 해석하면서 고려하여야 할 점

대법원 2013다75162013. 5. 9.
대여금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및 채권자의 추단적 행위를 통하여 그가 채무의 면제 또는 면책을 하였는지 여부를 해석하면서 고려하여야 할 점

대법원 2010다563572010. 11. 25.
구상금

채권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아닌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채권의 포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인정하기 위한 방법

대법원 2010다405052010. 10. 14.
손해배상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및 채권자의 추단적 행위를 통하여 그가 권리를 포기하였는지 여부를 해석하면서 고려하여야 할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160172009. 8. 18.
구상금

겠다는 내용의 권리포기서에 서명, 날인케 한 사실은 인정되나, 채무의 면제는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민법 제506조 참조), 피해자의 대리인이 원고에게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책임보험금 상당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을 포기하거나 피고의 지급의무를 면제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자동차손해

대법원 2008다36712008. 5. 15.
지체상금등

채권자의 추단적 행위를 통하여 그가 권리를 포기하였는지 여부를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점

대법원 2004다504262007. 2. 15.
대여금반환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채무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방법

대법원 2005다645522007. 11. 29.
약정금등

특정금전신탁에서 위탁자나 수익자가 신탁회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4다389072007. 4. 12.
손해배상(기)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묵시적 포기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4다454002006. 12. 21.
약정금

채무 면제의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반드시 처분문서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다271502005. 4. 15.
성공보수금

채권자의 추단적 행위를 통하여 그가 권리를 포기하였는지 여부를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점

수원지법 2002나139702003. 4. 3.
약속어음금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상 전자인 제1 배서인의 소구책임을 면제하였다 하더라도 어음상 후자인 제2 배서인의 소지인에 대한 원인채무까지 소멸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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