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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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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05조 (신채무에의 담보이전)

제505조(신채무에의 담보이전)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06헌바822008. 3. 27.
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

른 방법으로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하여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마)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민법 제505조 제1항은 자필에 의한 유언 내용의 기재, 연월일의 기재와 서명을 요구하며, 오스트리아 민법 제578조는 자필에 의한 유언의 기재와 서명을 요구한다. 유언 연월일과 유언 장소의 기재는 불필요하나 분

대법원 2002다31803, 318102003. 9. 2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기존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해석

대법원 2001다74452002. 10. 11.
배당이의

민법 제505조의 규정 취지 및 경개계약의 경우 구 채무에 관한 담보의 신 채무로의 이전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84나12651984. 11. 1.
보증금청구사건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의 경우 변경전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의 존속여부

대법원 69그231970. 3. 2.
부동산임의경매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채무자는민사소송법 제505조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같은법 제507조가 준용된다. 그러나 저당채무가 일부라도 잔존하는 한 그 이의사유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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