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04조 (구채무불소멸의 경우)
제504조(구채무불소멸의 경우)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민법 제504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950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고 있다가 이 사건 합의약정이 체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성립되지 않거나 취소된 경우, 구채무가 소멸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조건부 경개의 경우,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자체가 조건의 성취 여부에 달려 있는지 여부(적극)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존 계약을 변경하여 채권자, 채무자, 채권 내용 등을 달리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새로운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구 채권자가 구 채무자를 상대로 기존 계약관계에 기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경개로 인한 구채무의 소멸이 신채무의 성립에 의존하는지 여부(적극) 및 조건부 경개의 경우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자체가 조건의 성취 여부에 달려 있는지 여부(적극)
상업어음 대부에 있어 채무자가 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어음에 갈음하여 새로운 어음을 채권자에게 제공한 경우의 기본채무의 효력
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원심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민법 제504조 내지 제506조에 규정한 약혼을 해제한다는 것이 아님이 판결이유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이 사건 원고의 청구원인이 약혼의 부당 파기로 인한 해제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