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5가합1031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B
- 변론종결
- 2025. 9. 10.
- 판결선고
- 2025. 10. 15.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3. 11. 14. C 주식회사로부터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액화수소구매확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피고가 2023. 11. 14. 재단법인 D으로부터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2023년 A 수소충전소 및 수소인프라 운영지원협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각 지위 등
1) 원고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이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은 창원 수소액화사업 사업시설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및 운영,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대를 위한 액화수소 판매 및 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며, 재단법인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A에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한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소충전소 운영 및 그에 부수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2) 피고는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으로, 집합투자업자인 F 수소인프라 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변경 후 명칭: E 수소인프라 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의 신탁업자이다. G 주식회사(이후 H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됨, 이하 ‘G’이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창원 수소액화사업의 내용 및 진행 등
1) 원고가 추진한 창원 수소액화사업은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A 성산구 000에 5톤/일 규모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하 ‘이 사건 사업시설’이라 한다)을 건설하고, 건설 후 20년간 생산 시설을 통하여 액화수소를 생산하며, 이를 액화수소 인프라까지 운송ㆍ판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이하 창원 수소액화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 원고는 2019. 4. 23. D, J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K 주식회사, 이하 ‘J’라 한다)1)와 사이에 ‘수소액화 및 저장장치 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9. 10.경 이 사건 사업을 대상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실시한 환경개선펀드사업 주간사업자 모집 공고에 응모하였고, 사업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2020. 3. 24. 환경개선펀드사업 주간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2020. 4. 2. 위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시행법인으로 C을 설립하고, 2020. 4. 7. 경상남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사이에 ‘창원국가산업단지 수소액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본격적으로 이 사건 사업에 착수하였다.
다. 대출약정 및 운영지원협약의 각 체결 등
1)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은 2020. 6.경 이 사건 사업의 민간투자 금융주선사로 선정되었고, 2020. 11. 6. 원고, 경상남도, C, 한국산업단지공단, J, 주식회사 P과 사이에 ‘창원수소액화사업 EPC계약 및 투자확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C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합계 610억 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제1차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A의회는 2021. 3. 10. 수소경제의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A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여 가결하였고, 위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A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조례 제1470호, 2021. 3. 31. 제정]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A(이하 “시”라 한다)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 및 기술개발과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소전기자동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지원사업
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및 운영사업
3. 수소의 제조ㆍ포집ㆍ정제ㆍ저장ㆍ운반ㆍ충전ㆍ연료전지발전 등 기반시설 구축사업
4. 천연가스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의 생산시설 구축사업
5. 수소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6. 수소산업 관련 서비스 보급 활성화 사업
7.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사업
8. 수소도시 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사업
9. 수소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10. 수소산업 관련 시제품 생산 및 보급·실증에 관한 사업
11. 수소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및 포럼 개최사업
12. 지역 수소산업 전담 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사업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출자ㆍ출연기관이나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무
3) D은 2021. 6.경 C과 N에 이 사건 사업시설의 준공예정일부터 이 사건 사업 관련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시까지 C으로부터 일평균 5톤의 액화수소를 1㎏당 13,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구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액화수소 구매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N은 실질적인 상환능력이 없는 D의 액화수소구매확약으로는 자신들의 대출 상환이 담보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의 액화수소구매확약을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을 실시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요구하였고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대출금의 인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5) 원고와 D은 2022. 2. 21. C과 N에, ① D이 C으로부터 5톤/일의 액화수소를 13,000원/kg(부가가치세 별도, 생산단가에 따른 금액 변동 가능)에 구매하고, ② 원고는 액화수소충전소 인프라확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D에게 액화수소충전소 운영 예산을 지원할 것을 각 확약하는 취지의 액화수소 구매확약서(갑 제4호증의1)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리고 C은 N에 위 확약서를 제출하고, 제1차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6) 원고는 2023. 2.경 D과 사이에 ‘2040 창원 수소비전 중 수소산업 선도와 관련하여 구축한 수소충전소 및 수소인프라의 운영지원과 관련한 부지사용에 관한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운영지원협약(갑 제5호증의1, 이하 ‘이 사건 운영지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운영지원협약 제1조(협약 목적) 본 협약은 “A”에서 구축한 수소충전소 및 수소인프라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U”이 사용하는 “A” 제공 부지의 사용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목적물) ① 본 협약상의 지원 목적물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경상남도 A 의창구 V 토지 1,053㎡
15. 경상남도 A 진해구 W 1,100㎡
16. 제3조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토지내 구축된 수소충전소 및 수소인프라 관련 건축물, 시설물 일체
17. 제3조 제16호 및 A 일원에 구축되는 액화수소충전소 및 액화수소인프라 관련 건축물, 시설물 일체 ② “U”은 “A”의 제공 부지를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 및 수소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시설물 활용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A”의 서면동의 없이는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제7조(운영비용 교부) ① “A”는 제8조제3항에 의거 “U”이 제출하여 승인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바탕으로 수소충전소 및 수소인프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U”에 교부한다. ② “A”는 필요한 경우 “U”이 징수하는 수소충전요금 및 기타 수입을 수소충전소 및 수소인프라 운영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한다. 제8조(협약당사자의 의무) ① “A”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A”는 “U”의 제2조 기재 업무수행을 위해 적극 협력ㆍ지원한다.
2. “A”는 “U”의 제2조 기재 업무수행을 위한 운영비용을 제9조에 따라 “U”에게 지급한다.
3. “A”는 “U”이 제2조 기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유익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4. “A”는 제3조의 지원 목적물 이외 수소충전소 및 수소인프라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A”의 부담하에 “U”이 시행을 대행할 수 있다. ② “U”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4. “U”은 “A”의 승인이나 협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U”을 대신하여 제2조 기재 업무를 수행하게 하지 못하며, 본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기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7) 이 사건 사업의 준공예정일은 당초 2022. 12. 31.에서 3차례의 변경계약을 거치며 2023. 8.로 변경되었다. 이처럼 사업기간이 다소 연장되기는 하였으나, 액화수소 플랜트는 2023. 6.경 98.5%의 공정률로 사실상 마무리 공사만을 남겨두었고, C은 2023. 8.경 액화수소 플랜트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및 준공 승인을 받았다.
라. 추가 대출약정 및 액화수소 구매확약서 작성, 양도담보제공 등
1) C은 2023. 6.경 액화수소 수요처를 확보하고 운영자금 약 101억 원 가량의 추가 조달을 위하여 대출금의 최초 상환일을 연장하고, 대출한도액을 상향하며, 대주단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재구조화를 계획하였다.
2) 원고 역시 2023. 11. 7.경 ‘현재 액화수소 판매 수익 부재로 PF대출 원금·이자 상환 불가’ 및 ‘액화수소 플랜트 영업 개시 전까지 설비 내구성을 위한 최소 운영경비 발생’으로 인한 재구조화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면서 PF대출의 대주단 변경, 한도액 증액(610억 원→710억 원), 상환기간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재구조화를 계획하였다.
3) 2023. 11. 7.경 원고 시장 및 D장을 확약인으로 하고 C과 G을 수신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액화수소 구매확약서(이하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수신: C, G(담보 및 자금관리기관) 본 확약서는 C이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소재하는 이 사건 사업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되며, 본 확약인은 아래의 사항을 확약합니다. C과 D이 2023. 11. 7. 체결한 액화수소 공급계약서에서 정의된 용어는, 이 확약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이 확약서에도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1) D은 본 사업시설의 상업운전개시예정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C이 전액 상환할 때까지 C으로부터 일평균 오(5)톤(ton)의 액화수소를 1㎏당 금일 13,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생산단가에 변동에 따른 금액 변동 가능)의 가격으로 구매할 것을 확약합니다.
(2) D이 위 액화수소 구매확약 및 액화수소 구매확약, 액화수소 공급계약서상 구매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구매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C의 모든 손해(프로젝트파이낸싱에 따른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등)를 배상할 것을 확약합니다.
(3) A(원고)는 C이 생산하는 액화수소 5톤/일이 소비가능한 수소에너지 기반도시 구축과 관내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액화)수소충전소 인프라확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한 예산을 D에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A(원고)는 D은 이 확약서 각 조항에 따른 제반 의무를 부담할 것을 확약하는 의미에서 아래와 같이 이 확약서에 기명 날인합니다. 2023. 11. 7. 확약인 A장 AA(인) D장 AA(인)
4) C은 위와 같은 사업재구조화 계획에 따라 대출상환일을 연장하고 대출한도액을 상향 및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기존의 대출은행인 N이 아닌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고, 2023. 11.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대출약정금 합계 710억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5) C과 피고는 2023. 11. 14. ‘C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등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액화수소구매확약(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서)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미 취득하였거나 장차 취득할 모든 채권을 피담보채무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이하 ‘제1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 양도담보계약 이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계약”)는 2023년 11월 14일자로 아래 당사자들간에 체결된다.
1. 차주 겸 양도인: C
2. 양수인: B(피고, F 수소인프라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3. 담보 및 자금관리기관: G 주식회사(이하 “담보및자금관리기관”)
제2조 채권의 양도 ① 양도인은 대출원리금 기타 대출약정서와 관련하여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일체의 금전채무(이하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기재한 양도대상계약(이하 “양도대상계약”)상 양도인이 이미 취득하였거나 장차 취득할 모든 채권을 피담보채무의 범위 내에서 이 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음을 확인하다. 그러나, 양도대상계약상의 채무는 여전히 양도인이 부담하고 양수인은 양도대상계약상의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액화수소구매확약
C은 2023. 11. 14.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계약상 권리 및 지위의 이전 사실을 통지하였다. 2023. 11. 17.경 원고의 명의로 ‘2023. 11. 7.자 액화수소 구매확약(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서) 등에 따라 C이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권리 및 지위의 이전에 대하여 승인한다’는 취지의 승낙서(이하 ‘제1 양도담보승낙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그 승낙서는 피고의 담보 및 자금관리기관인 G에게 교부되었다.
6) D과 피고는 2023. 11. 14. ‘D은 C의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등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운영지원협약에 따라 이미 취득하였거나 장차 취득할 모든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이하 ‘제2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 양도담보계약 이 제2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계약”)는 2023년 11월 14일자로 아래 당사자들 간에 체결된다.
1. 차주: C
2. 양도인: D
3. 양수인: B(피고, F 수소인프라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4. 담보 및 자금관리기관: G
제2조 채권의 양도 양도인은 대출원리금 기타 대출약정서와 관련하여 차주가 양수인에게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일체의 금전채무(이하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23년 2월 A와 양도인 사이에 체결된 『A 수소충전소 및 수소인프라 운영지원 협약서』(이하 “운영지원협약”)에 따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양도인이 이미 취득하였거나 장차 취득할 모든 채권(이하 “양도대상채권”)을 피담보채무의 범위 내에서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음을 확인하다. 그러나, 운영지원협약상의 채무는 여전히 양도인이 부담하고 양수인은 운영지원협약상의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D은 2023. 11. 14.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계약상 권리 및 지위의 이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23. 11. 17.경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운영지원협약 등에 따라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권리 및 지위의 이전에 대하여 승인한다’는 취지의 승낙서(이하 ‘제2 양도담보승낙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G에게 교부되었다.
마. 이 사건 사업시설의 준공 및 원고와 D의 새로운 운영지원협약
1) 2024. 1.경 이 사건 사업시설이 준공되어, 원고는 2024. 1. 31.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연구기관 및 기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사업시설의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2) 원고와 D은 2024. 1.경 원고가 D에 액화수소충전소와 액화수소인프라 운영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교부하기로 정하는 내용의 새로운 운영지원협약(이하 ‘신규 운영지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 AC과장 AB에 대한 불송치 결정 및 피고의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 등
1) 원고 소속 감사관은 2024. 4. 1.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AC과장 AB를 조사하였고, 원고는 2024. 6. 21.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AB를 ‘공문서인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서 1부 및 양도담보승낙서 2부를 위조하고, 이를 대주단에게 행사하였다’는 범죄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024. 12. 9.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피고 측은 2024. 12. 23. 당초 이 사건 사업시설의 운영개시가 예정된 일자인 2025. 1. 1. 이 사건 사업시설의 운영개시를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C에 이 사건 대출약정서 제12조 제17항 제3호2)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시설의 운영개시에 대한 ‘대안의 제시’를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 측은 2025. 1. 24. C에 위 요청에 대한 대안의 제시가 없었으므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으나, C의 2025. 1. 23.자 요청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을 보류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3) 원고는 2025. 1.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서 및 운영지원협약서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4) 피고는 2025. 3. 18.경 이 사건 대출약정 제14조 제1항 5호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인 ‘금융서류의 유효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다고 담보 및 자금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3, 4, 7, 8, 11 내지 13, 18,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각 주장
가. 원고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서와 제1 양도담보승낙서는 원고 시장의 허락 없이 원고 AC과 과장 AB가 위조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나)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서 문언의 해석상 제2항의 손해배상의무의 주체는 D이지 원고가 아니다.
다) 만약 위 의무의 주체를 원고로 해석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라)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서 제3항의 의무는 사업의 적극 추진과 예산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청구할 수 없어 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마) 설령 원고가 예산지원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은 D이 될 뿐 C이 될 수 없어, C이 피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담보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바)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서에 따른 원고의 예산지원 의무는 액화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한 것으로서 위 채무가 다른 당사자에게 제공될 경우 목적 자체가 달성될 수 없어 성질상 양도담보제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운영지원협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운영지원협약과 관련한 제2 양도담보승낙서는 원고 AC과 소속 AB가 원고 시장의 허락 없이 위조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나) 이 사건 운영지원협약상 권리는 사업의 적극 협력과 예산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청구할 수 없어 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
다) 이 사건 운영지원협약에 따른 원고의 예산지원 및 토지 등 사용 지원 의무는 액화수소충전소 운영 등을 위한 것으로 위 채무가 다른 당사자에게 제공될 경우 목적 자체가 달성될 수 없어 성질상 양도담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 이 사건 운영지원협약은 해당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제2항 제4호), D이 이를 피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은 효력이 없다.
마) 원고와 D은 2024. 1.경 신규 운영지원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양도담보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운영지원협약에 따른 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1)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서와 제1 양도담보승낙서는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AB가 권한 없이 작성한 문서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에 따라 원고가 책임을 부담한다.
나)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서 제2항 의무에 관하여, 위 확약서의 문언 및 상환능력 등에 비추어 원고가 D의 구매확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이 사건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서 제3항 의무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실행을 위하여 원고의 조력이 필요했고, 원고는 이 사건 운영지원협약을 통해 D이 액화수소충전소 등 수소인프라 시설물을 구축하는 데 적극 협력하며, 액화수소 구입 등 액화수소충전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상 권리의 양도담보권자로서 C과 동일한 지위에서 원고에게 액화수소 구매확약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으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마찬가지로 직접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양도담보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고, 원고가 C에게 확약한 이상 C은 해당 권리를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에 따른 C의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목적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
2) 이 사건 운영지원협약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가) 제2 양도담보승낙서는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AB가 권한 없이 작성한 문서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에 따라 원고가 책임을 부담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운영지원협약에 따라 D이 수소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함에 있어 토지사용권을 제공하는 등 협력 및 지원할 의무와 예산을 지원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D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예산 지원에 관한 권리는 충분히 특정되어 양도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 피고는 원고의 계획 및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였고, 원고를 신뢰하고 710억 원을 대출하여 준 것이다.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할 예산이 피고에게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그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래 목적에 부합한다. 이 사건 운영지원협약에 따른 권리가 성질상 양도담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하여 본래 자신의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 710억 원을 대주인 피고에게 전가하려는 것으로서 신의칙에도 위배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운영지원협약서상의 권리 양도에 관한 승낙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양도금지특약과 무관하게 채권의 양도는 유효하다.
마) 신규 운영지원협약은 피고의 동의 없이 체결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운영지원협약에 기한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서 및 제1, 2 양도담보승낙서의 위조 여부 및 액화수소 구매확약에 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AC과 과장 AB는 내부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서 및 제1, 2 양도담보승낙서에 무단으로 시장의 공인을 날인하였다. 또한 원고 사무전결 처리규칙 기획조정실 항목은 원고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A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은 채무부담행위로서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도 필요한데, AB는 이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서, 제1, 2 양도담보승낙서는 모두 위조된 문서이거나 법령을 위반한 계약으로서 효력이 없다.
나. 관련 법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 및 세출예산ㆍ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의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지방재정법 제44조 제1항 참조).
다. 판단
1)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12, 13호증, 을 제7,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B는 원고의 감사절차에서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서 및 제1, 2 양도담보승낙서(이하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서 등‘이라 한다)는 원고의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받지 않고 관인을 날인 하였다. 투자심사 및 A 의회의 의결은 모두 받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사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조사에서도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서 등에 A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4, 5, 11, 13, 14호증, 을 제7, 16, 18, 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의 체결은 이 사건 조례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여 지방의회인 A의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고, AB는 A(원고)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라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AB의 권한 범위 내에서 작성한 문서에 해당하고, 원고 시장이 직접 날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각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서는 이 사건 사업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위한 것으로서 원고가 수소에너지 기반도시 구축과 액화수소충전소 인프라확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한 예산을 D에 지원할 의무를 부담하는 확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나) 원고는 제1차 대출약정을 체결할 당시 D이 액화수소 구매의 주체가 되는 대신 원고가 액화수소 구매를 위해 필요한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원고는 D과 사이에 D에게 액화수소 구매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창원수소액화사업 EPC계약 및 투자확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 사건 운영지원협약도 체결하였다. 한편 N이 대출금의 실질적 상환능력이 있는 원고의 액화수소 구매확약을 대출조건으로 요구하자 원고는 2022. 2. 21.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액화수소 구매확약서(갑 제4호증의1)을 작성하여 N에 교부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원고도 부인하고 있지 않다.
다)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서는 이 사건 사업 즉, 수소인프라 구축 지원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및 운영사업, 수소의 제조ㆍ포집ㆍ정제ㆍ저장ㆍ운반ㆍ충전ㆍ연료전지발전 등 기반시설 구축사업, 천연가스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의 생산시설 구축사업’에 해당되어, 이 사건 조례에 따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A장의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에 해당한다(제4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그리고 원고의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서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는 D이 액화수소의 구매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D은 실질적 자력이 없어 원고가 지원하는 사업비로 액화수소를 구매하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사업비 지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과 실질적으로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서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는 사업비 지원의무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채무로서 이 사건 조례에 따라 별도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채무부담행위에 해당되므로 별도로 지방의회인 A의회의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다.
라) 원고가 2022. 2. 21. N에게 작성해 준 액화수소 구매확약서(갑 제4호증의 1)와 피고에게 작성해 준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서(갑 제4호증의 2)는 수신인 일부(N → 피고)와 확약인 명칭(원고 시장의 이름, D 대표자 이름)이 변경된 것 이외에는 내용이 달라진 것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서는 이 사건 사업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대출기관이 N에서 피고로 변경되자 기존의 구매확약서의 수신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기에 한번 더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기존에 부담하지 않던 채무를 새로이 부담한 것이 아니다.
마) AB는 원고의 감사절차에서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서는 제1부시장님께 보고드리고 결재받은 사항으로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제1부시장님께 대면보고를 하면서 위 구매확약서를 보여드리고 구두설명을 하였다. 제1부시장님은 「단순히 단체장 이름만 변경되는 것이고, 꼭 필요하다면 협조해 주시라.」고 하였다. 시장님께는 2023. 11. 8. 아침에 대면보고를 하였고, 확약서까지는 말하지 않았으나, 재구조화의 전반적인 내용은 보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기존에 원고가 부담하던 구매확약서상 채무를 사업 재구조화 과정에서 채권자만 달리하여 그대로 부담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바) D은 2023. 11. 8.경 피고 측 담당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재구조화 계획(을 제7호증)과 원고 AF국의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제16호증)을 첨부하여 보내면서 ‘원고 부시장의 결재를 받았다’, ‘해당 사업에 대한 전결기준 자료를 송부한다.’고 통지하였다.
사)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서 등은 모두 수소인프라 구축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A(원고) 사무전결 처리규칙 [별표1]에 의하면 과장(담당관)의 전결사항이다. 따라서 00과장 AB가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서 등에 원고 시장의 공인을 날인한 행위는 AB의 권한 범위 내에 있다.
아) A(원고) 사무전결 처리 규칙 [별표1]에 의하면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승인신청과 예산행위는 시장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위 항목은 ‘6. 지방채 운영’에 관한 부분이고,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의 채무를 사업 재구조화에 따라 채권자만 달리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채무부담으로 보기 어렵고, 제1,2 양도담보승낙서 역시 기존의 채무를 양수인에 대하여 이행하는 것일 뿐 새로운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장의 전결사항으로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서에 따른 채무 부존재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서에 따른 채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서 및 제1 양도담보승낙서는 원고 00과장 AB가 A(원고)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서 및 제1 양도담보승낙서에 따라 피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다.
나.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의 손해배상의무의 주체에 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 제2항 제1문의 주체가 ‘D’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위 구매확약 제2항 제2문의 주체도 ‘D’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를 손해배상의무 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 갑 제7호증, 을 제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의 손해배상의무는 ‘원고’ 및 ‘D’이 모두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 제1항은 그 주체를 “D”으로 특정하고 있고, 제3항은 “A(원고)”로 특정하고 있다. 반면에 위 구매확약 제2항에서는 ‘D이 구매확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C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손해배상의 주체를 특정하고 있지 않는데, 위 구매확약서의 전문에 ‘본 확약인은 아래의 사항을 확약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확약인은 ‘원고 시장’과 ‘D장’이므로, 제2항의 확약 주체는 원고와 D장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원고는 2024. 8. 27. C의 요청으로 C의 수소액화사업을 컨설팅하게 되었고, 원고가 작성한 컨설팅 결과지에는 ‘원고 PF 대출 담보(액화수소 5톤) 제공으로 수소액화사업 기획’ 부분에 ‘2020. 8. 24. 원고는 구매단가 13,000원/kg을 기준으로 1일 5톤의 액화수소를 구매할 예정임’을 확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A(원고)·C, 2020. 11. / 2023. 11.] PF 대출약정 양도담보제공, C 액화수소 1일 5톤 구입, 손실 보전 등 액화수소 구매확약(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 제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직접 액화수소 구매를 하지 않는 대신 D이 구매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면서 D이 위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원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서를 제공함으로써, 당초 원고의 약속대로 액화수소 구매에 대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대출약정은 ‘액화수소구매확약서는 전략출자자와 원고가 사업시설을 운영하여 생산한 액화수소 1일당 5톤을 구매할 것을 확약하는 확약서’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제1항 제22호 사목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라) D은 C과 체결한 액화수소 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C으로부터 일평균 5톤의 액화수소를 1kg당 13,000원에 구매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액화수소 공급계약 제3조, 제4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참조)하고 있으므로, D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면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에서 제2항을 굳이 규정할 이유가 없다. D은 원고의 사업비 지원이 없이는 자력이 없어 구매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위 제2항은 실질적인 자력이 있는 원고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이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지
원고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 제2항에 따라 D의 액화수소 구매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면 이는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으로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은 기존의 구매확약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례에 근거고 있으므로, 별도로 지방의회인 A의회의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서 제3항에 따른 채권의 성립 여부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서 제3항의 의무는 ① 원고 관내에 액화수소충전소 인프라확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② D에게 액화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C이나 피고 등 대주단은 D과 달리 이 사건 운영지원협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관련 협력 및 지원을 요청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이 필요하였고, 이는 위 구매확약 제3항을 통하여 구체화된 점, 위 구매확약 제3항의 문언에서 ‘C이 생산하는 액화수소 5톤/일이 소비가능’이라는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기준에 따른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의무 및 예산 지원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서 제3항의 의무는 ‘C이 생산하는 액화수소 5톤/일이 소비가능’라는 기준으로 충분히 특정되거나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제3항의 의무에 따른 채권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서 제3항의 의무에 따른 권리가 양도담보의 대상인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서 제3항에 따라 예산지원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은 D이 될 뿐, C이 될 수 없으므로, C이 피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담보의 대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서 제3항의 의무는 특정되어 채권이 성립하고, C은 원고로 하여금 D에게 위 확약에 따른 예산지원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양도담보의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의 목적 달성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에 따른 원고의 예산지원 의무는 액화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한 것으로서 위 채무가 다른 당사자에게 제공될 경우 목적 자체가 달성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 및 제1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D’에 예산을 지원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의무가 D이 아닌 다른 당사자에게 제공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C이 위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다고 하여 이 사건 사업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운영지원협약서에 따른 채무 부존재 확인청구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운영지원협약서 및 제2 양도담보승낙서에 따른 채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운영지원협약이 체결되었고, 제2 양도담보승낙서는 원고 00과장 AB가 A(원고)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운영지원협약 및 제2 양도담보승낙서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
나. 이 사건 운영지원협약상 권리의 불특정 등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운영지원협약이 원고가 D에게 ‘액화수소충전소 및 액화수소인프라 업무수행을 위해 적극 협력ㆍ지원할 것’, ‘액화수소충전소 및 액화수소인프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주체·내용·범위 등이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채권으로 보기 어렵고, 예산 지원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원고가 독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운영지원협약상 권리는 양도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운영지원협약에 따른 협력ㆍ지원할 의무는 문언상 ‘액화수소충전소 및 액화수소인프라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특정되고, 예산교부의무의 경우도 문언상 ‘액화수소충전소 및 액화수소인프라 운영’을 목적으로 특정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 없이 D이 이 사건 액화수소 구매확약 제1항에서 정한 양의 액화수소를 C으로부터 구매하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예산지원 및 토지 등 사용 지원 의무 등에 관한 주장
원고는,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이 사건 운영지원협약에 따른 원고의 예산지원 및 토지 등 사용 지원 의무는 D으로부터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다면, 이는 운영지원협약을 통한 수소산업 육성 및 인프라 지원이라는 원고의 AC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 자체가 달성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성질상 양도담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 갑 제8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제2 양도담보계약은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출을 하기 위한 담보 목적으로 C 및 D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이므로 이 사건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한 계약인 점, 피고의 대출금은 D이 수소충전소 등 이 사건 사업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소구매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회수될 수 있고, 그 운영을 위하여는 원고의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므로, 피고가 채권양수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아 D으로 하여금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게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양도 및 담보제공금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운영지원협약에 의하면, 운영지원협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제8조 제2항 제4호)고 규정하고 있고, 제2 양도담보승낙서는 위조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D의 채권양도담보제공은 운영지원협약 제8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하여 원고의 승인이나 협의 없이 피고에게 운영지원협약상의 권리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에 해당하여 양도금지특약에 위반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 양도담보승낙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고, A(원고)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므로, D이 이 사건 운영지원협약상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제2 양도담보계약)은 채무자인 원고의 승낙을 얻은 것으로 효력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마. 2024. 1.경 신규 운영지원협약으로 인한 채권 소멸 주장
원고는, 원고와 D은 2024. 1.경 원고가 D에 액화수소충전소와 액화수소인프라 운영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교부하기로 정하는 내용의 신규 운영지원협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운영지원협약상 양도대상은 원고가 D에 교부하기로 한 예산이고 세출예산은 매년 새롭게 편성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운영지원협약 및 양도담보계약도 새롭게 체결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운영지원협약에 따른 채권은 신규 운영지원협약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운영지원협약과 신규 운영지원협약(갑 제5호증의 2)은 D장이 변경된 것 이외에 내용적인 변경은 전혀 없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계약임을 알 수 있다. 원고 주장대로 신규 운영지원협약으로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운영지원협약에 따른 채권이 소멸된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의 면제(민법 제506조)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제2 양도담보계약 및 제2 양도담보승낙서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운영지원협약에 따른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신규 운영지원협약으로 이 사건 운영지원협약에 따른 채권이 소멸(면제)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