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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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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7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80922025. 2. 28.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원고에게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정관변경 허가 공문 등을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2024. 5. 13. 민법 제45조와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등에 따라 위 정관변경을 허가하였고,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을 이유로 법인설립허가증을 재교부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부산고등법원 2024누229522025. 10. 17.
실시계획 인가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 10. 17. 자 2014마1631 결정 등 참조). (2) 민법 제32조, 제40조 제4호,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5조 제3항, 제1항에 의하면, 재단법인은 정관에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고, 재단법인의 설립과 정관의 변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정관에 기

서울고등법원 2020누674922021. 12. 9.
이사선임처분취소

사회에서 의결된 정관변경은 구 사립학교법 제45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구 민법 제46조에 의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대법원 2020다2898282021. 5. 7.
전세권설정등기말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甲 비영리법인이 乙 등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전세권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정관변경을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는데, 그 후 乙 등이 전세권 소멸통고를 하자, 甲 법인이 위 전세권 소멸통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전세권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정관의 변경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이상 전세권 소멸통고에 대해 또다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헌법재판소 2020헌바4332020. 9. 22.
민법 제45조 등 위헌소원

사 건 2020헌바433 민법 제45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4216 손해배상(기)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회 산하

대구지방법원 2017라2612018. 9. 4.
부동산강제경매

얻도록 하고(민법 제32조), 이에 대응하여 정관의 변경에 대하여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민법 제45조 제3항, 제42조 제2항),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처분행위 자체를 주무관청의 허가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정관의 변경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

대법원 2017마15652018. 7. 20.
부동산임의경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시로 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요건이 아니라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요건인지 여부(적극) / 집행법원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

대법원 2011두214472017. 4. 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행에 있어서의 의사결정방법 등은 정관에 기재되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민법 제45조 제1항),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민법 제42조 제2항, 제45조 제3항). 이로써 설립 당시 작성된 재단법인의 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후 재단법인

대법원 2010다520722012. 8. 30.
소유권이전등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이 해지되었으나 명의수탁자인 재단법인이 명의신탁 부동산의 반환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허가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하고 이와 병합하여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10나406202010. 12.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담보권이 성립한 경우 그 담보권 실행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후에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된 경우 그 저당권 실행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다124532008. 7. 10.
매도및명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매도청구가 있는 경우, 그 기본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뿐만 아니라 기본재산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까지도 강제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474, 2006고합609(병합)2007. 2.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

점, ③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고, 민법 제42조 제2항 및 제45조 제3항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위 조항은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추가에 관한 민법상의 일반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서울고등법원 2006나14992007. 1. 12.
토지인도

련하여 위와 같은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 없는바{일반 사찰은 민법 소정의 재단법인이 아니므로, 일반 사찰의 기본재산 처분에는 민법 제45조, 제42조 제2항 소정의 주무관청 허가(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137192007. 6. 8.
매도및명도

바, 민법 제40조, 제43조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3항, 제42조 제2항은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단법인인 피고가 기본재산인 이 사건 계쟁 지분을 처분하기 위

대법원 98두169962000. 1. 28.
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인가)행위의 성질

대법원 98다192021998. 8. 21.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재단법인을 상대로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므로 그 출연된 재산 즉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바로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처분한다는 것은 재단법인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이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고, 재단법인이 정관의 변경을

대법원 98다19202, 192191998. 8. 21.
재단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재단법인을 상대로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누48101996. 5. 16.
법인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민법 제45조, 제46조 소정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질

대법원 95누28831995. 7. 25.
임원취임인가거절처분취소

가. 이사·감사의 임면에 있어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승인을 요한다는 재단법인 정관 규정의 의의 나. 비영리법인의 임원의 취임인가 및 그 취소에 관하여 규정한 구 문화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2조 규정의 성질 다.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임원취임 승인(인가)행위의 성질

대법원 93다527471994. 4. 12.
묘지분양권확인

공원묘지의 유지관리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그 묘역 일부에 대한분양권을 공사비채무에 갈음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