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9. 22. 선고 2020헌바433 결정 [민법 제45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 당해사건
-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4216 손해배상(기)등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회 산하 □□교회 목사이다. 청구인은 ○○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회와 재단법인 ○○회는 일체인 한 법인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9. 12. 11. 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인용 판결을, 위 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각하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685).
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0나2004216), 그 소송 계속 중 민법 제45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8. 20. 그 신청이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카기3). 이에 청구인은 2020.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2. 25. 2007헌바131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막연하게 재단법인 ○○회의 정관 변경 혹은 그 정관 변경과 관련한 주무관청의 공권력의 불행사, 당해 사건 법원의 부당한 손해배상액 계산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삼고 있는 민법 제45조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