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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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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674922021. 12. 9.
이사선임처분취소

. ③ 또한 원고들은, 1974. 1. 27. 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변경은 구 사립학교법 제45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구 민법 제46조에 의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대법원 95누48101996. 5. 16.
법인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민법 제45조, 제46조 소정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질

광주고법 86나3161987. 10. 23.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재단법인 목적등에 곤한 정관변경결의가 성립자의 설립목적에 반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경우, 설립자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75다12991978. 3. 28.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재단법인 정관변경규정 유무와민법 제46조의 적용여부

대법원 66다16681966. 11. 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와 주무관청의 허가

서울고법 4289민공811956. 12. 10.
이사해임결의확인청구사건

1.구 민법 제45조,제46조 소정의「타인」의 범위 2. 문교부장관의 인가 및 그 선임등기가 없는 이사는 이사직무를 행할 수 없다는 재단법인의 기부행위 규정이 가이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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