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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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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누501012024. 9. 25.
채무승계하고 현물 출연한 경우 기부가액 산정 및 기부금 한도 초과 손금불산입 처분

정하는 것인데, 생전처분으로 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유언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각 준용하고 있다(민법 제47조). 이는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이 어느 경우에나 무상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원고가 재단법인인 이 사건 재단의 설립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한 행위 역시 무상행위로 볼 수밖에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22362015. 2. 4.
(2015.02.04)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고(민법 제43조), 생전처분으로 재단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민법 제47조 제1항), 이러한 경우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민법 제48조 제1항). (2) 증여세 과세가액 관련 규정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

헌법재판소 2006헌바822008. 3. 27.
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전문(全文)과 성명의 자서(自書)에 더하여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66조 제1항 중 ‘날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이라 한다)이 유언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301312007. 2. 2.
손해배상(기)

2세가 끝날 때로서 그 정년에 달한 날이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당연히 퇴직되므로(같은 법 제47조 제2항), 원고의 정년퇴직일은 2023. 2. 28.이 된다. (라)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 상실 정도 1) 입원치료기간 : 원고는 2005. 1. 27.부터 같은 해 8. 5.까지 아주대학교 병원

대법원 98다90451999. 7. 9.
소유권이전등기등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출연)를 한 경우,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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