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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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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대법원 2022다2836332025. 9. 11.
부당이득금[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게 되어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재단법인이 출연행위 등의 효력으로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적법하게 점유·사용하고 있는 중에 등기행위의 부인으로 출연행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19072021. 11. 11.
부당이득금

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제1부동산이 이 사건 출연행위에 따라 피고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되었음은 앞서 살펴보았다.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 성립에 있어서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이 규정은 그 기능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으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22362015. 2. 4.
(2015.02.04)

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민법 제47조 제1항), 이러한 경우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민법 제48조 제1항). (2) 증여세 과세가액 관련 규정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 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

대법원 2009두71722010. 10. 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항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민법」제48조 제1항은 출연자와 재단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한 규정이므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와 재단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민법」제48조 제1항

서울고등법원 2008누244792009. 4. 16.
재단법인 설립시 출연재산인 부동산의 양도일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나. 이 사건 출연주택의 양도 시점 민법 제48조는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출연재산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서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11492007. 5. 18.
경매절차에서 교부받은 세액을 결정취소한 경우 처리방법

확지, 근거조항을 민법 제487조로 하여 공탁하였고, 이는 피공탁자를 전혀 특정하지 않은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라 할 것이다. 민법 제48조 후단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채권자 불확지 공탁이 적법하려면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

대법원 98다90451999. 7. 9.
소유권이전등기등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 재단법인의 성립 여부나 출연된 재산이 기본재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누121811998. 12. 11.
신축건물은 건축자금을 제공한 자가 실질적인 건축주이자 원시취득자

하여 같은달 2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료법인 의선의료재단(이하 위 의료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아 같은해 5. 19. 위 의료법인의 설립등기를 마쳤으므로 민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건축중인 이 사건 건물은 위 의료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었고 그 후로는 위 의료법인이 법인의 자금으로 공사를 완공함으로써 이를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이

대법원 95다449861997. 2. 2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종중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

서울고등법원 95구67191996. 9. 11.
의료법인에의 자산출연의 귀속시기 등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최초출연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48조 제1항은 재단법인의 성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에

서울고등법원 93구313531996. 5. 14.
무효의 양도행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의 적법 여부

보전사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 ㅇㅇ사를 설립하기로 하여 1960. 5. 9. 그 설립인가를 받고 같은해 5. 20. 법인설립등기까지 마침으로써 위 임야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 ㅇㅇ사의 소유로 되어 원고의 소유가 아닌 데다가, 원고종중의 1970. 3. 25.자 규약은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총회에서 의결한 재

대법원 94다490071995. 9. 15.
소유권이전등기

가. 종중규약의 일부 조항이 종중의 본질에 반한다 하여 그 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고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고유 의미의 종중의 의의 및 그 판단 기준 다. 원고 종중이 이전부터 내려오던 종중을 조직화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종중 유사의 단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93다80541993. 9. 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출연재산의 재단법인에의 귀속과 등기 나.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설립의 경우 출연재산의 귀속과 등기

대법원 83누5781984. 9. 1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가. 재단법인에 출연한 채권에 대한 당사자의 평가액이 영(ZERO)인 경우의 출연의 효과 나. 재산상속인의 출연재산 처분행위

대법원 80다2762,27631981. 12. 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재단법인에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나. 독립당사자 참가가 부적법한 예

서울고법 78나16481980. 3. 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재단법인의 설립과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대법원 78다481, 4821979. 12. 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대법원 76누1891979. 12. 11.
노조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가.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나. 노동조합설립 신고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

대법원 73다671977. 6. 7.
소유권이전등기

구 관습상 내시 종중의 실재여부

대구고법 75나8281976. 10. 22.
건물명도청구사건

학교법인 설립자와 맺은 명의신탁계약이 그 학교법인에 미치는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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