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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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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74392025. 1. 2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항 제6호). 2) ‘주사무소(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는 주로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사용되는 용어로(민법 제33조, 제36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의2, 제76조 등), 상법상 영리법인(회사)의 ‘본점 및 지점’에 대응하는 개념(상법 제10조, 제13조, 제21조, 제171조, 제172조 등)이라고 볼 수 있다. ○○○과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6642025. 6. 5.
청산인 선임신고 반려처분 취소

인 해산일인 2001. 7. 26. 당시 이사였던 원고 B, E와 법원이 임시이사로 선임한 원고 A, D, C라고 할 것이다. 민법 제49조, 제43조, 제40조에 의하면 법인의 경우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기재사항일 뿐 등기사항은 아니므로 원고들이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이 사건 재단법인의 이사인 사실

대구지방법원 2017라2612018. 9. 4.
부동산강제경매

3) 나아가, 설령 신청외 1에게 이사장의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49조 제2항 제8, 9호, 제52조,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에서 이사의 성명, 대표권 제한 사항은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항고인이 신청외

헌법재판소 98헌바942000. 2. 24.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1.통상의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중과세하면서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중과세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법인에 대하여만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1다245641992. 2. 14.
물품대금

가.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나 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유무(소극) 나.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대표권 제한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대법원 91다245641992. 2. 14.
물품대금

가.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나 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유무(소극) 나.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대표권 제한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대법원 70다25961971. 1. 26.
가옥명도

가. 대법원고시 제44호의 멸실회복등기 실시 기간 경과후에 이미 존재하던 법인등기의 회복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통상절차에 의한 새로운 설립등기절차를 밟는 방법을 취한 경우에는 종전의 법인만이 그 새로운 등기에 의하여 공시된다. 나. 보조참가인에 대한 이른빠 참가적 효력은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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