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9202 판결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재단법인을 상대로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8. 4. 1. 선고 97나41587, 41594 판결
- 심급
- 3심
- 세목
- 기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므로 그 출연된 재산 즉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바로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처분한다는 것은 재단법인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이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고, 재단법인이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단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피고 재단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재단법인으로부터 기본재산을 양수한 자도 아니고 금전채권자들에 불과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는 강제이행청구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피고 재단법인을 상대로 주무관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로서 재단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가사 소론과 같은 강제이행청구권과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이 피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위 건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그 부분 청구는 결국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