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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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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89조 (강제이행)

제389조(강제이행)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6건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64282023. 3. 9.
소유권이전등기

탁을 승낙하지도 않을 경우 시·도지사는 공동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등기의무자인 임대사업자의 등기신청의사의 진술을 갈음하는 판결(민법 제389조 제2항 참조)을 소구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임대사업자가 등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참조), 승소한 시·도지사는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447002022. 3. 30.
위약금 등 청구의 소

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위약금 1억 4,000만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약금 약정은 민법 제389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대법원 2022그6952022. 11. 10.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집행관)

집행관이 미등기건물에 대한 철거를 실시할 때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확인하여야 할 사항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가합119252022. 7. 21.
손해배상(기)

부에 관한 직권판단 채권자는 채무의 내용이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구할 수 있다(민법 제389조 제2항).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대법원 2016.

대법원 2018그7582022. 4. 5.
집행에관한이의

집행관은 집행권원을 확인함으로써 집행대상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범위에 포함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부작위채무 및 간접강제명령을 공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다2481242021. 7. 22.
지역권설정[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요건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741672020. 8. 27.
손해배상청구등의소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乙 회사의 무기물입자코팅(ceramic coating) 분리막에 관한 등록특허의 효력에 대한 소송계속 중 각자 제기한 소를 취하하기로 하면서 향후 등록특허와 관련하여 ‘국내/국외’에서 상호 쟁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乙 회사가 甲 회사 및 甲 회사의 미국법인 丙이 등록특허에 대응하는 乙 회사의 미국 특허 및 그 후속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甲 회사 및 丙 법인을 상대로 미국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조사신청을 제기하고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소송을 제기

대법원 2016다96432017. 10. 12.
손해배상(기)등

쌍무계약에서 계약 체결 후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미 이행한 급부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계약 당시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가 이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미 이행한 급부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하거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및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하

대법원 2016다2125242017. 8. 29.
소유권이전등기

계약 당시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가 이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및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5나84232016. 4. 7.
집행판결

9쪽 1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⑹ 피고는,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는 다른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만 허용되는데, 특허권의 이전에 관해서는 민법 제389조 제2항 전단 및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간접강제가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중재판정의 주문 제5, 9항은 우

대법원 2015다2473252016. 12. 15.
토지사용승낙

甲이 자신의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의 급수공사를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급수공사 시행을 신청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급수 조례 등에 근거하여 급수공사 시 경유하여야 하는 乙 소유 토지의 사용승낙서 제출을 요구하며 신청을 반려하자, 甲이 민법 제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을 근거로 乙을 상대로 ‘乙 소유 토지 중 수도 등 시설공사에 필요한 토지 사용을 승낙한다’는 진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소는 민법 제389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74642015. 11. 19.
물품대금

·피고의 성격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지체상금의 감액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2) 지체상금의 감액 민법 제389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

대법원 2011다742772014. 2. 13.
승낙의의사표시

유언집행자가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와 날인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들에 대하여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14다2060752014. 11. 27.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정정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그3362014. 6. 3.
집행위임거부에관한이의

집행관이 미등기건물에 대한 철거 시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확인하여야 할 사항 및 집행관이 현재 건축주 명의인이 채무자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20672013. 10. 16.
물품대금

원·피고의 성격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지체상금의 감액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2) 지체상금의 감액 민법 제389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

대법원 2010다520722012. 8. 30.
소유권이전등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이 해지되었으나 명의수탁자인 재단법인이 명의신탁 부동산의 반환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허가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하고 이와 병합하여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다5663,56702012. 9. 13.
매매대금 반환·매매대금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주장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경우, 그 이행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의무의 대상인 토지 부분을 특정하고 그 특정된 토지 부분이 매매목적물이라는 점에 관하여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다286042012. 5. 17.
손해배상(기)

채권자는 채무자 1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이 원만하게 실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채무의 강제적 실현(민법 제389조), 손해배상(민법 제390조)·계약해제(민법 제544조 이하) 등의 채무불이행책임을 포함하여 다양한 법적 권능을 가지는데, 소유자가 실제의 구체적 방해자 1인에 대하여 가지는 법적 권능이 그 채무

대법원 2009다928832012. 3. 29.
골프회원권분양예약무효확인등

채권자가 부작위 약정을 위반한 채무자를 상대로 부작위의무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