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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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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대법원 2022다2422052023. 6. 29.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집행증서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분할납부 약정에 따른 변제기의 정함과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가 청구이의의 이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재판에서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에 변제기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집행력을 배제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다2367492022. 7. 21.
토지인도

. 다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강제경매에 의하여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우리 민법 제366조에 대응하는 일본 민법 제388조의 유추적용을 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설상 그 유추적용을 긍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유력하였고, 결국 일본 민사집행법 제81조가 신설되어 그 경우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대만에서는

대법원 2021다2993722022. 4. 14.
청구이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약속어음의 원인채권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가 청구이의의 소의 이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재판에서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에 변제기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분할납부 약정에 의한 변제기의 정함이 있고,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18나830002019. 6. 18.
대여금

.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서 정한 투자금 반환 종기 이전인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도이엔씨나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거나 민법 제388조에 따른 기한이익의 상실사유 또는 당사자 사이의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존재한다는 점 등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대법원 2011다1015992014. 6. 26.
보험금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대금 지급을 위하여 지급기일이 물품 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약속어음의 지급기일) / 위 대금지급채무 등에 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인 경우, 약속어음이 지급기일 전 지급거절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이행기일’이 도래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8다42416, 424232010. 8. 26.
대여금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다595412010. 4. 15.
분양대금등

주택재개발구역 내의 시유지를 점유하는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된 자가 구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시유지를 매수하면서 체결한 매매대금 분납약정 등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분납금을 완납하거나 분납금 납부를 위한 담보를 제공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여 준공검사 등 조합의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조합이 수차례 독촉한 후 연체 분납금과 기한 미도래 분납금을 전부 대위변제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조합원은 담보제공의무의 불이행으로 기한의 이

부산지법 2003나95652004. 6. 4.
채무부존재확인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다436012003. 12. 18.
건물철거등

저당물 자체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 경우, 저당권자는 우선 그 침해행위의 초동 단계에서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민법 제388조 제1호),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원상회복을 요구함으로써 자신이 입게 될 더 이상의 손해 확대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저당권자는 민법 제362조에 기하여

대법원 2002다283402002. 9. 4.
채무부존재확인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9다561922001. 10. 1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기한의 이익의 상실에 관한 민법 제388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위 규정과 다른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전지법 99나86102000. 6. 9.
전부금

우리사주대출약관상 기한의 상실에 관한 부분 중 '대출금 회수에 위험이 있다고 조합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규정은 우리사주조합의 자의적인 판단을 유보하여 위 조합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위 대출계약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출을 받으려는 조합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대법원 99다151841999. 7. 9.
대여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채무자는 그 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다129901997. 8. 2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변제채무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88다카146631989. 9. 29.
보증금

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이행지체의 시기 나.신용보증기금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 또는 그와 동일한 내용의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신용보증사고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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