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4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제1항 후문). 피고 AAA의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도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AAA에 송달된 때 피고 AAA이 그 이행기 도래 사실
정함이 없는 채권의 경우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채권의 성립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민법 제387조에 따라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위와 같이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인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지체책임을 부담하는 시점이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근저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비교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된다. 또한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고(민법 제387조 제1항),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있어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므로(민법 제397조 제2항), 보수의 지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지책책임 발생 시기
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는 것인데(민법 제387조 제2항) , 원고가 이 사건 제소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에서 구하는 지분 환불금을 청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조합에 대한 채권이며,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제2항). 2) 정산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망 G과 피고들 명의의 합유등기가 마쳐졌는바, 망 G과 피고들은 조합체로서 이 사건 부동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甲이 乙과 공유하는 상가와 아파트에 관하여 상가의 임대 등 관리와 아파트의 매도를 乙에게 위임하였고, 이후 乙이 아파트의 매도를 완료하였는데, 甲이 상가의 임대 등 관리에 관한 위임을 해지하고, 乙을 상대로 甲의 지분 비율에 따른 상가의 임대수익금과 아파트에 대한 매도대금 및 각각에 관한 위임 종료 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각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한 사례
광업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인지 여부(적극) 및 위 손실보상금 채권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의 발생시기(=광업권자 등의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로서 국가에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
핀 바와 같은 내용의 직무 발명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그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 장․증명도 부족한 사정 및 민법 제387조 제2항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 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위 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기로 한다. [7]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집행증서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분할납부 약정에 따른 변제기의 정함과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가 청구이의의 이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재판에서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에 변제기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집행력을 배제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책임 발생요건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2017. 4. 26.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예금 반환채무의 이행기는 2017. 4. 26.이고, 피고는 민법 제3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확정 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피고가 이 사건 예금의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자동재예치 등의 약정을 하였다거나 달리 약정이자율을 계속 적용하기로 하였다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금전의 소비임치 계약) / 예금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사정만으로 금융기관이 예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수치인이 예금 반환을 지체한 때)
구 국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4항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세자 등이 국가로부터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불응한 경우, 국가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납세증명서 등 제출 시까지 국가가 대금지급채무에 관한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경우 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요건, 배상범위 및 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 및 그 손해배상채무의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시기(=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
도래한 날 곧바로 불확정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불확정기한 도래일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민법 제387조 제1항 참조). 3) 이에 따라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의 액수는 아래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는 피고 CCC에 대하여2019.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