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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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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86조 (선택의 소급효)
제386조(선택의 소급효)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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