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386조 (선택의 소급효)

제386조(선택의 소급효)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