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5조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제385조(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①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②선택권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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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甲이 乙을 상대로 양도담보 설정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후 변호사인 丙과 항소심의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성공보수로 丙의 선택에 따라 甲이 회복하거나 이전받게 될 부동산 전체 또는 지분권의 회복 내지 이전받을 당시 시가의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거나 甲이 회복하거나 이전받게 될 부동산 또는 지분권의 22%의 비율에 의한 지분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항소심에서 ‘乙은 甲으로부터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액을 지급받은 다음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결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위 피고의 위와 같은 협조의무 위반으로 매수예정자와 매각금액 결정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민법」제385조의 법리에 따라 위 피고가 (x), (z)와 (y) 중 ①을 매각금액으로 하는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선택할 권리는 소멸하였다. 그러므로 원고 오딘2와 위 피고 사이에는 동반매도요구권 조항 (ii
상대방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선택권을 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아 민법 제380조에 의하여 그 선택권이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