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20가단144700 판결 [위약금 등 청구의 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큐브, 담당변호사 노현용
- 피고
-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경 변론 종결 2021. 12. 15.
- 판결 선고
- 2022. 3. 30.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15.부터 2022. 3.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대구 수성구 지상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건물에 접하여 있는 대구 수성구 지상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제1차 합의서의 작성 등
1) 피고는 2019. 1. 2. 원고에게 ‘2009. 5. 원고가 소유하던 기존 건물에 불이 난 후 원고 건물을 다시 짓는 과정에서 물동이를 피고 건물의 안방벽에 붙여서 짓는 바람에 비만 오면 벽이 젖고 방바닥에 물이 고여 원고에게 물동이를 옮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철거하여 주지 않았다. 그 이후 원고가 2019. 1. 20.까지 이를 철거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으니 위 일자까지 물동이를 철거하여 주지 않으면 원고 건물이 가건물이라고 신고하고 물동이 철거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 피고는 2019. 3.경 원고의 부친 C에게 ‘가건물 신고를 하면 끝장이다. 돈을 받으면 이후에는 더 이상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고 공증을 원하면 공증도 해주겠다. 집을 팔면 3,000만 원만 받아도 되지만, 집을 팔 수 없으면 7,000만 원을 받아야 된다. 협의가 안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3억 8,000만 원을 청구하겠고, 그렇게 되면 원고 건물이 가건물이고 경계에서 60cm를 침범하고 있다는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고 말하였다.
3) 원고는 2019. 4. 12. 피고와 ‘원고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고 건물에 피해가 있었고, 위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원고가 2019. 4. 12.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는 원고의 가건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신고나 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19년 제230호로 사서증서인증을 받았으며,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각서 일금칠천만원정 상기금액은2009년도화재로옆집피고건물피해에대한보상금이며이후 다시보상금청구시엔받은금배액을지불할것을각서로써표시하며또한 옆집가건물을관청에신고하지아니할것을본각서로써확약하고후일원 고가신축시에는피고가동의함을확약함
다. 제2차 합의서의 작성 및 피고의 불법가건물 신고 등
1) 피고는 2020. 8. 25. 원고에게 당시 진행중이던 피고 건물 세입자와 사이의 소송과 관련하여 유리한 증언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원고가 알지 못하는 내용을 증언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2020. 9. 16. 원고에게 ‘원고가 가옥경계선을 나타나게 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었는데, 여태껏 약속을 지키지 않고 피고 건물 벽에 원고 건물의 지붕 처마를 붙여 놓아서 피고 건물을 매매하고자 하여도 매매할 수가 없다. 이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건물 경계선 30cm 떨어지게 고쳐주고, 앞 점포도 60cm 뒤로 물려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2) 피고는 2020. 10. 8. 원고 및 C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원고 및 C에게 ‘보지 못했으니까 증인 설 수 없다는 말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원고 건물 때문에 내가 십년 넘게 고생을 했다. 그때 1억 받으면 좋은데 1억은 안된다고 그래서 7,000만 원으로 합의를 했다. 당시 세입자(E)가 2년 동안 세를 내지 않고 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고 그래서 2,400만 원을 손해보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고한테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원고가 나를 속였다. 속에 천불이 나서 바로 서류1)를 제출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어른(C)이 살아있으니까 연락을 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재차 증인으로 출석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다시 거절하자, ‘그럼 이제 지나간 것은 치워버리고. 당신을 갋기 위해서 서류를 넣겠다. 전 세입자 때문에 3,000만 원을 손해보았으니 그것을 당신이 보상하라. 그때 1억 받을걸 못 받았으니 3,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야겠다. 안 받으면 다음주 월요일 11시까지 원고 건물을 불법가건물이라고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다.
3) 원고는 2020. 10. 26. 피고에게 다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 건물 화재로 일층 임차인 E에 대한 월세 및 강제철거비에 대한 손해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건물에 대하여 일체 말하지 않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 한다).
4) 피고는 이 사건 제2약정에도 불구하고 2020. 11. 16. 원고 건물을 불법가건물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였다.
라. 피고에 대한 관련 형사소송의 결과 등
1) 원고는 피고를 공갈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2020. 1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는 2021. 3. 5. 원고 건물을 불법가건물로 신고하겠다고 원고에게 겁을 주어 원고로부터 2019. 4. 12. 7,000만 원, 2020. 10. 16. 3,000만 원을 각 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2021. 9. 2. 범죄사실 전부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며(대구지방법원 2021고단922), 위 판결에 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21노3221)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르면 피고는 다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받은 돈의 배액을 배생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20. 10.경 다시 보상금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른 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라 원고 건물에 관한 불법가건물 신고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제2약정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교부받은 3,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 하거나, 또는 이 사건 제2약정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3,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는 원고는 피고가 원고 건물을 불법가건물로 신고하겠다는 협박하자 이에 겁을 먹고 피고에게 위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인데,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써 위 3,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의 공갈행위 및 원고 건물 신고로 인하여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제1약정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7,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르면 피고가 이후 다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받은 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2020. 10. 8. 재차 원고에게 세입자와 관련한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여 2020. 10. 16.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위 3,000만 원의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제1약정 당시 1억 원을 받아야 했는데 7,000만 원만 받았으니 3,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야겠다’고 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같은 이유로 다시 보상금을 요구한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제2약정 당시 교부된 영수증에 구체적인 지급 명목이 다소 달리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앞서의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위약금 1억 4,000만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약금 약정은 민법 제389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른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6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건물의 화재 및 그로 인한 개축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피고 건물에 일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여러 차례 원고에 대하여 원고 건물의 경계침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제1약정의 체결 경위 및 그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른 위약금 1억 4,000만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원래 약정된 금액의 약 70% 정도인 1억 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른 위약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제2약정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가 2020. 10. 16. 원고와 원고 건물에 대한 불법가건물 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이 사건 제2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위 약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제2약정이 무효로 돌아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라 원고 건물을 신고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원고 건물에 대한 불법가건물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약정의 효력 유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 및 그 구체적인 손해액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약정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써 3,0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원고 건물을 불법가건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이에 겁을 먹고 피고에게 위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써 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적 침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재산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나, 재산상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남는 경우라고 인정된다면 그 물적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그냥 배척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건물에 대한 불법가건물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원고를 협박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갈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이 재산상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남는 경우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른 위약금 1억 원 + 이 사건 제2약정과 관련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청구일 또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3.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