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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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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0건

대법원 2025다2130562025. 10. 16.
유체동산인도[공장에 설치된 기계 등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이 종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4다2804782025. 1. 23.
부당이득금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각각의 부동산이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되는지 여부(적극)

대구고법 2016나235342017. 11. 24.
유치권부존재확인

甲 은행의 乙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회사 소유의 공장용지와 공장용지 상의 건물 3동 및 기계기구에 관하여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丙 주식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공장용지 상에 있던 기존 건물 1동 등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공장 2동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다가 乙 회사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공사를 중단한 후,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되자 신축건물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액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이에 甲 은행으로부터 공장저당권의

대법원 2014마3432016. 3. 15.
부동산임의경매

경매대상 건물이 다른 건물과의 합동으로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경매대상 건물만을 독립하여 양도하거나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경매대상 건물에 대한 저당권자인 채권자가 합동으로 생긴 새로운 건물 중 경매대상 건물이 차지하는 합동 당시의 가액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되어 각 소유권의 목적이 된 구분건물들이 그 사이의 격벽이 제거되는 등으로 합체되어 구분건물로서 독립성을 상실하여 일체화되고 일체화 후의 구획을 전유부분

수원지방법원 2015나65142015. 9. 10.
대지권표시등기절차이행등

에 의한 권리변 동뿐 아니라 주물의 권리관계가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 등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 도 적용되어야 하는 점, ②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본문 규정은 같은 법 제100조 제2항과 이론적 기초를 같이하는 점, ③ 집합건물의 소 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

서울고등법원 2012나697482013. 7. 4.
건물철거 등

27, 28, 29,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⑤ 부분 지상건물 3.40㎡도 각 철거할 의무가 있는지를 살피건대, 민법 제358조에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라 함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

대법원 2011마15252012. 4. 30.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건물이 증개축되어 집합건물로 전환된 경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의 대상

대법원 2011다749322012. 3. 29.
배당이의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각 부동산이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마6052011. 9. 5.
부동산임의경매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되어 각각 소유권의 목적이 된 수개의 구분건물들이 그 사이의 격벽이 제거되는 등으로 건물로서 독립성을 상실하여 일체화되고 일체화된 후의 구획을 전유부분으로 하는 1개의 건물이 된 경우, 저당권자가 종전 저당권의 목적물이었던 구분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거나 그 경매절차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던 구분건물에 대하여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다661502010. 1. 14.
건물철거및토지인도

경매대상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동(合棟)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그 경매대상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존속 범위

서울고법 2010나406202010. 12.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근저당권이 설정된 각 부동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고 그 부동산 중 기존건물이 증축되어 표시변경등기와 그로 인한 공동담보변경 목적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위 근저당권의 실행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지 않고, 그 증축부분은 기존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증축부분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위 부동산의 일괄매각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마13852010. 3. 22.
부동산임의경매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되어 각각 소유권의 목적이 된 수개의 구분건물들이 그 사이의 격벽이 제거되는 등의 방법으로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여 일체화되고 일체화된 후의 구획을 전유부분으로 하는 1개의 건물이 된 경우, 종전 구분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의 존속 범위 및 저당권자가 종전 구분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190132009. 5. 7.
제3자이의

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물건들의 소유권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므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저당권자가 그 낙찰대금에서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받게 되면 매수인은 종물의

대법원 2007다36933, 369402008. 5. 8.
건물명도·부당이득금반환

저당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이 부동산의 소유자 아닌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저당부동산의 낙찰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낙찰자의 선의취득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6다62492,625082008. 9. 25.
임대차보증금등·지료등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과 아울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 소유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민법 제358조 본문에 따라서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권에도 미치고 그 건물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대법원 2007도72472007. 12. 13.
절도·재물손괴·건조물침입

저당부동산의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6다290202006. 10. 26.
배당이의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그 대지권에 미치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05다763192006. 10. 26.
보증채무금

특정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이 후순위의 공장저당권의 목록에만 포함되고 선순위의 공장저당권의 목록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에 대하여 선순위의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인천지방법원 2004가합165212006. 6. 22.
대지권경정등기

원고들은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전유부분과 아울러 그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358조에 의하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전유부분과 그 종된 권리로서 대지사용권을 함께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나아가 집합건물법의

청주지법 2004가단82272005. 2. 2.
전기수전설비반환

경매절차에서 입찰물건의 표시목록에 기재된 물건에 부합되거나 종물인 물건도 경매의 목적물이 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