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09. 5. 7. 선고 2008가합19013 판결 [제3자이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주식회사 □□□□□□ (부산, 대표이사 000, 지배인 000)
- 피고
- 1. 홍○○ (59-1, 서울) 2. 강○○ (61-1, 서울)
- 피고들 소송대리인
- 변호사 000
- 변론 종결
- 2009. 4. 16.
- 판결 선고
- 2009. 5. 7.
1. 피고 A이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 작성의 2007년 증서 제79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07. 6. 12. 별지목록 제8, 9, 12, 13, 30 내지 34항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피고 C가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 작성의 2006년 증서 제12786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06. 11. 27. 별지목록 제8, 9, 12, 13, 30 내지 34항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피고 A이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 작성의 2007년 증서 제79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07. 6. 00. 별지목록 기재 물건들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피고 C가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관악 작성의 2006년 증서 제12786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06. 11. 00. 별지목록 기재 물건들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
주식회사 □□□□이 이 법원 2006타경28811호(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로 B이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던 수원시 제지하층 제1호 □□ □□□ 사우나(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6. 6. 00.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08. 2. 0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A의 유치권 신고
(1) 피고 A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B에 대하여 1,30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이 법원 0000타기0000호로 피고 A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경락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08. 8. 00. 인도명령이 내려졌다.
다. 피고들의 별지목록 기재 물건들에 대한 강제집행
(1) 피고 A은 2007. 6. 00. 공증인가 법무법인 □□ 작성의 2007년 증서 제79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 A이 B에 대하여 가지는 1,43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 및 그에 대한 이자 235,852,055원 합계 1,665,852,055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내에 존재하는 별지목록 기재 물건들(이하 '이 사건 물건들'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2) 피고 C는 2006. 11. 00. 공증인가 법무법인 □□ 작성의 2006년 증서 제12786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 C가 B에 대하여 가지는 70,000,000원의 약속어음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물건들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2, 5,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B에 대하여 실제로는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B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물건들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물건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물건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물건들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피고 A은 B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실제로 B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 C는 B에게 70,000,000원을 전기요금 명목으로 대여해주어 실제로 B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물건들의 소유권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므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저당권자가 그 낙찰대금에서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받게 되면 매수인은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라 함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어느 물건이 주된 물건의 종물이기 위해서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는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47 판결).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목욕탕 용도로 사용되어 왔고, 갑 제2, 13, 1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물건들 및 건물의 용도, 이 사건 물건들이 설치된 위치 및 이 사건 건물의 형태,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물건들 중 별지목록 제8, 9, 12, 13, 30 내지 34항 기재 각 물건은 이 사건 건물에서 분리하더라도 독립한 동산으로서 가치를 가지는 물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이 사건 건물이 목욕탕으로서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이 사건 건물의 상용에 제공되는 종물이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물건 중 별지목록 제1 내지 7(TV, 냉장고, 러닝머신, 벨트 맛사지기 등), 10(제빙기), 11(육수냉장고), 14 내지 29항(냉방기, 에어콘, 싸이클 등 헬스기구, DVD 플레이어, 스크린, 프로젝션, 세탁기, 건조기 등) 기재 각 물건들은 그것이 이 사건 건물의 경영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됨은 별론으로 하고, 주물인 이 사건 건물의 경제적 효용에 직접 이바지 하지는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물건들 중 별지목록 제1 내지 7, 10, 11, 14 내지 29항 기재 각 물건은 이 사건 건물의 종물이 아니어서 원고는 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 바, 원고가 이 사건 물건들 중 별지목록 제1 내지 7, 10, 11, 14 내지 29항 기재 각 물건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들이 B에 대하여 실제로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대항 여부는 그 권리의 취득과 집행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권리가 집행 당시에 이미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집행 후에 취득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먼저 한 집행이 법이 보호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와 같이 특별히 권리자가 이로써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권리자는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4다카2267 판결, 1996. 6. 14. 선고 96다14494 판결).
그러므로 위와 같은 피고들의 별지목록 제8, 9, 12, 13, 30 내지 34항 기재 각 물건에 대한 압류가 허위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것으로 법이 보호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과 B 사이에 2006. 4. 00.자로 공사기간 2006. 4. 00.에서 2006. 6. 00.까지, 도급금액 1,30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및 피고 C가 B에게 2006. 1. 0.경 5,000,000원을, 2006. 2. 0.경 8,000,000원을, 2006. 3. 00.경 7,000,000원을, 2006. 4. 0.경 7,000,000원을, 2006. 6. 0.경 7,000,000원을, 2006. 7. 00.경 8,000,000원을, 2006. 8. 0.경 9,000,000원을 각 전기요금 명목으로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각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 4, 8, 9, 18호증, 을 제8, 10,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위 인테리어 공사계약 당시 매월 부과되는 전기요금 조차 납부하기 어려워 피고 C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인데 B은 이와 같이 자력이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A과 사이에 위와 같이 도급금액이 1,300,000,000원이나 되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 A과 B이 위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2006. 4. 00. 이후 불과 2달여가 지난 2006. 6. 0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0000타경00000호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는 바, 통상적으로 곧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될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스스로 비용을 투입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자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 A은 2007. 2. 0. 이 법원 0000타경0000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도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인 D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근거로 유치권에 기한 권리신고를 하였는데 피고 A과 D 사이에 2006. 5. 00. 체결하였다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은 2006. 5. 00.부터 2006. 7. 00.까지, 공사대금은 1,420,000,000원으로서 피고 A과 B 사이에 체결한 위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공사기간과 1달여가 중복되어 피고 A이 위와 같이 비슷한 시기에 합계 2,700,000,000여원의 공사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 A이 B과 체결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하여 E과 사이에 체결하였다고 하는 인테리어 하도급 공사계약의 계약일은 2006. 4. 0.로서 피고 A과 B이 위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 2006. 4. 00.보다 앞선 날짜인 점, 한편, 피고 C의 경우 앞서 본 차용증 이외에 위 금원의 대여를 입증할만한 별다른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실제로 이 사건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B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반하는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여 피고들이 B에 대한 채권을 조작하여 허위의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위와 같이 이 사건 물건들을 압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들의 압류는 법이 보호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 A의 B에 대한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 작성의 2007년 증서 제79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07. 6. 00.자로 한 별지목록 제8, 9, 12, 13, 30 내지 34항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피고 C의 B에 대한 채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관악 작성의 2006년 증서 제12786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06. 11. 00.자로 한 별지목록 제8, 9, 12, 13, 30 내지 34항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각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민법 제3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