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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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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
제359조(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나544632016. 5. 20.
건물명도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연체차임은 그 성질상 원고들이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의 주장과 같이 민법 제359조에 의하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압류 및 저당권의 효력이 법
대법원 2015다2300202016. 7. 27.
배당이의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차임채권 등에 대한 저당권 실행 방법
대구지법 2007노5992007. 5. 31.
절도
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치므로( 민법 제359조 본문), 매수인 공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완납한 2006. 5.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그 지상의
서울동부지법 2006가단624002007. 4. 24.
배당이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부동산의 차임의 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