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5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후순위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관한 민법 제360조 단서가 근저당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회생담보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금융기관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금융기관의 여신거래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부동문자로 인쇄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
甲이 乙 저축은행과 단기간에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는 3건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각 대출마다 각기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출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일반자금대출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는 내용으로 3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가, 3차 대출 시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 중 하나인 아파트를 처분하여 그 대금 중 일부로 3차 대출금의 거의 대부분을 변제하였는데, 그 후 乙 은행이 신청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3차 대출 시 위 아파트와 함께 공동
채무자가 양도한 부동산에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의 범위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매매대금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경우, 부동산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권의 변제기 후에 같은 법 제4조에 규정한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에는 통지 당시의 목적부 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 1항 내지 제3항에는 채권자는 위의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라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담보권자는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거나 또는 청산금이 없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하고, 담보권을 실행하는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야 한다(가등기담보법 제3조
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위 통지에는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한다. 채권자는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한 때에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가등기담
라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담보권자는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거나 또는 청산금이 없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하고, 담보권을 실행하는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야 한다(가등기담보법 제3조
금을 전혀 갚지 않았으므로, 그 다음날부터는 원고들의 대여 원금이 24억 원이 되고, 이자의 이율은 월 1%가 된다. 나. 민법 제360조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1) 집행법원은 담보가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360조가 적용 또는 준용된다고 보아, 대여 원금 2,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에 규정한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에는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는 채권자는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의 내용과 범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와 그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서는 채권최고액 등 그 채권 일부의 변제가 있더라도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이 잔존채무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에 대하여 위 경비용역비용에 대한 별도의 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다. (2) 한편 민법 제360조에 의하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하면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위
④ 그러나 저당권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저당권의 실행비용(민법 제360조)이므로 경매사건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야 하는 원고로서는 탕감된 채권원금 혹은 유동화자산의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술적으로 이자 항목에 포함시켜 채권계산서를 작성, 제
④ 그러나 저당권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저당권의 실행비용(민법 제360조)이므로 경매사건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야 하는 원고로서는 탕감된 채권원금 혹은 유동화자산의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술적으로 이자 항목에 포함시켜 채권계산서를 작성, 제
가등기담보 채권자가 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선순위 가등기담보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해석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