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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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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1조 (저당권의 처분제한)

제361조(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5건

대법원 2024마63392024. 8. 19.
부동산임의경매[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

대법원 2017다294585, 2945922021. 4. 29.
근저당권말소·약정금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석 방법 / 근저당권설정등기상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그들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유효)

대법원 2019다2125942020. 7. 9.
근저당권말소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석 방법 / 근저당권설정등기상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그들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유효)

대법원 2016다2354112020. 4. 29.
임대차보증금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와 질권설정자가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는 담보가 없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7누633462018. 3. 28.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수한 채권에 기하여 원채권의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때에는 원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함

009. 9. 30.자 차용증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원고 명의의 질권을 설정하여 제공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 민법 제361조는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었음을 전제로 민법 제348조의 규정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459242017. 1. 20.
압류효력 선후에 따른 배당금 배당 순위

보채권이 상당 기간 동안 분리된 상태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고(민법 제361조),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담보물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물권은 소멸

대법원 2017다172072017. 9. 2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말소등기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담보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담보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

대법원 2015다525892017. 9. 21.
소유권이전등기등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이를 처분하여 위 채권의 변제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한 경우,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수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다2258092017. 6. 22.
대여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甲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시행사인 乙 주식회사와 금전 차용계약 및 추가차용계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 및 시공사인 丙 주식회사와 위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위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신탁회사인 丁 주식회사와 위 사업의 일부 체비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우선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주었고, 乙 회사는 위 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인 甲 조합과 수탁자인 丁 회사의 동의를 받아 우선수익권에 丙

서울고법 2015나20345272016. 6. 9.
배당이의

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 목적 부동산에 포괄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乙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자금을 대출하였고, 그 후 丙 외국법인에 乙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丙 법인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한 丁 유한회사가 戊 유한회사에 乙 회사에 대한 모든 채권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양도사실이 甲 회사에 통지되었으며, 丁 회사 및 戊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는데, 임대차 목적 부

서울고등법원 2013나650642015. 7. 16.
소유권이전등기등

약의 우선수익자의 지위가 크레타건설에서 소외인에게 이전되는가에 관하여 본다. 우리 민법상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고(민법 제361조), 피담보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을 경우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전부에 따라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이와 같은 법리는 비전형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진 제1, 2차 담보신탁계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465822014. 8. 28.
대여금

도로서, 신탁계약으로서의 성질과 비전형 담보물권의 성질을 겸유한다고 할 것이다. 우리 민법상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며(민법 제361조), 이와 같은 강한 부종성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기하여 채권자인 수익자가 취득하는 수익권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청주지방법원 2012나46102013. 4. 9.
손해배상(기)

그 부종성으로 인하여 피담보채권과 운명을 함께하는 것이므로,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민법 제361조, 가등기담보법 제13조, 대법원 1968. 2. 20. 선고 67다2543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을나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서울고등법원 2012누321322013. 12. 6.
공매대금 재분배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판단 (1)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고(민법 제361조), 근저당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이전의 합의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이전등기가 필요하다.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채권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

대법원 2011다711002013. 1. 16.
배당이의

채권자 아닌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한정 유효)

대구고법 2012나6252012. 5. 9.
배당이의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모두 변제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담보채권이 없는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양도계약은 민법 제361조에서 정한 부종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또한 이러한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양도계약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을 배제하고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

대법원 2010다549242011. 5. 13.
채무부존재확인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마쳐진 저당권등기의 효력(한정 유효)

울산지법 2011가합12512011. 10. 20.
배당이의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피담보채권 전부가 양도된 경우, 공동근저당관계에 있는 복수의 근저당권도 당연히 전부 이전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동근저당관계를 해소하는 방법

대법원 2010다699402011. 1. 13.
근저당피담보채권부존재확인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한정 유효) 및 이 경우 당사자들의 일련의 행위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다64478, 64485, 644922009. 11. 26.
매매대금반환등·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 또는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의 효력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