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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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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89조 (강행규정)

제289조(강행규정)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018632022. 6. 21.
토지매수청구

당사자들은 지상권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라면 장래를 향해 지료를 증액하지 않을 것을 유효하게 약정할 수 있다(민법 제286조, 제289조 참조). 다만 이러한 지료 부증액 특약을 하였더라도 지상권 설정자에게 지료증액청구를 인정하여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그 약정 후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헌법재판소 2012헌마3892013. 12. 2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63조, 제279조, 제282조, 제289조, 제369조, 민법(1984. 4. 10. 법률 제3723호로 개정된 것) 제290조 제1항,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293조 제1항, 구 부동산등기법

헌법재판소 2012헌바2572013. 12.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63조, 제279조, 제282조, 제289조, 제369조, 민법(1984. 4. 10. 법률 제3723호로 개정된 것) 제290조 제1항,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293조 제1항, 구 부동산등기법

헌법재판소 2013헌바2622013. 8.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43조 제1항, 제46조 제1항, 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부칙 제1조, 제4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263조, 제279조, 제289조, 제290조, 제369조, 구 부동산등기법 제136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제5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9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

대법원 90다157161991. 11. 8.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

가. 소송당사자가 명백한 주장을 하며 일응의 입증을 하고 있다면 원심이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입목에 대한 벌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벌채권이 소멸하였다면 지상권마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와 지상권의 양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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