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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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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88조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제288조(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안동지원 2022가단11762023. 7. 11.
지상권등기말소등청구의소
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민법 제287조, 제288조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지상권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것이므로, 지료의 연체로 인한 소멸청구에 관한 민법 제287조, 제288조는 적용
대법원 2011다883442012. 1. 27.
책임이행적립금등
甲, 乙, 丙과 화장품 제조 및 수입 판매업 등을 하는 丁 주식회사가 甲 등이 丁 회사로부터 사업장소와 물품을 제공받아 그들의 책임하에 판매행위를 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甲 등이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丁 회사에 대한 고객서비스 비용, 거래미수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수수료의 100분의 8을 책임이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계약 해지 및 해제 후 상기 사항이 이행되었을 경우 즉시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계약이 해지된 이상 甲 등의 책임이행적립금 반환청구권은 발생되었고, 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