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9조의2 (구분지상권)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①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기 위하여 토지의 특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가 제한된다(민법 제289조의2). 도시철도법은 도시철도건설자가 지하부분 사용에 대하여 보상을 한 경우 소유자 등은 보상받은 지하부분의 범위에서 인공구조물의 신축& 183;개축 또는 증축, 땅을 파거나 뚫는 행위와 같이 도시철도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지상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적고, 만일 등기원인에 존속기간, 지료(地料), 그 지급시기 또는 「민법」 제289조의2 제1항 후단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지상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적고, 만일 등기원인에 존속기간, 지료(地料), 그 지급시기 또는 "민법" 제289조의2 제1항 후단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이 설치된 토지를 농지로만 이용해 온 경우, 그 토지 상공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상가아파트 건물의 1층 옥상 위에 일정 층수까지 건물을 추가로 신축하기 위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의 구분지상권을 가진 자가 건물 1층 위에 2·3층에 해당하는 건물을 준공하여 이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에게 2·3층 건물의 존립 및 사용·수익에 필요한 구분지상권도 일체로서 양도한 것으로 본 사례
동일한 토지를 구분하여 그 지상은 자치구가 도로로서, 지하는 서울특별시가 하수도로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가부(적극)
토지소유자가 송전선이 설치된 토지를 농지로만 이용해 왔음에도, 그 토지 상공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의 손해 발생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