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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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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89조의2 (구분지상권)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①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22헌바1462025. 10. 23.
도시철도법 제9조 등 위헌소원

기 위하여 토지의 특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가 제한된다(민법 제289조의2). 도시철도법은 도시철도건설자가 지하부분 사용에 대하여 보상을 한 경우 소유자 등은 보상받은 지하부분의 범위에서 인공구조물의 신축& 183;개축 또는 증축, 땅을 파거나 뚫는 행위와 같이 도시철도

헌법재판소 2012헌마3892013. 12. 2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지상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적고, 만일 등기원인에 존속기간, 지료(地料), 그 지급시기 또는 「민법」 제289조의2 제1항 후단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2012헌바2572013. 12.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지상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적고, 만일 등기원인에 존속기간, 지료(地料), 그 지급시기 또는 "민법" 제289조의2 제1항 후단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대법원 2005다140832006. 4. 13.
부당이득금반환등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이 설치된 토지를 농지로만 이용해 온 경우, 그 토지 상공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9다664102001. 5. 29.
손해배상(기)

상가아파트 건물의 1층 옥상 위에 일정 층수까지 건물을 추가로 신축하기 위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의 구분지상권을 가진 자가 건물 1층 위에 2·3층에 해당하는 건물을 준공하여 이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에게 2·3층 건물의 존립 및 사용·수익에 필요한 구분지상권도 일체로서 양도한 것으로 본 사례

대법원 96다142271997. 7. 22.
부당이득금반환

동일한 토지를 구분하여 그 지상은 자치구가 도로로서, 지하는 서울특별시가 하수도로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가부(적극)

대법원 94다542831996. 5. 14.
부당이득금

토지소유자가 송전선이 설치된 토지를 농지로만 이용해 왔음에도, 그 토지 상공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의 손해 발생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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