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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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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82조 (지상권의 양도, 임대)

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6772019. 5. 29.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

지상권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양도하거나 재임대가 가능하고, 지료의 수수가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다(민법 제279조, 제280조, 제282조 참조). 한편 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고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채권계약으로서, 임대인의 협력을 받아 임대차를 등기한 경우에만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최장존속기간

헌법재판소 2012헌마3892013. 12. 2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63조, 제279조, 제282조, 제289조, 제369조, 민법(1984. 4. 10. 법률 제3723호로 개정된 것) 제290조 제1항,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293조 제1항, 구

헌법재판소 2012헌바2572013. 12.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63조, 제279조, 제282조, 제289조, 제369조, 민법(1984. 4. 10. 법률 제3723호로 개정된 것) 제290조 제1항,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293조 제1항, 구

대법원 99다664102001. 5. 29.
손해배상(기)

상가아파트 건물의 1층 옥상 위에 일정 층수까지 건물을 추가로 신축하기 위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의 구분지상권을 가진 자가 건물 1층 위에 2·3층에 해당하는 건물을 준공하여 이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에게 2·3층 건물의 존립 및 사용·수익에 필요한 구분지상권도 일체로서 양도한 것으로 본 사례

대법원 90다157161991. 11. 8.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

가. 소송당사자가 명백한 주장을 하며 일응의 입증을 하고 있다면 원심이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입목에 대한 벌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벌채권이 소멸하였다면 지상권마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와 지상권의 양도성

부산고법 91나37341991. 12. 4.
지상권이전등기

지상물 경락인의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 취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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