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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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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7건

대법원 2022다3066422023. 4. 27.
건물등철거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않아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민법 제283조 제2항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대전지방법원 2021나1286902022. 11. 25.
건물등철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1987. 8. 4.이므로 이때부터 30년의 존속기간이 기산되어야 하고, (2) 민법 제283조 제2항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

대법원 2020다254228, 2542352022. 4. 14.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가단1079502021. 11. 24.
건물등철거

9 등을 거쳐 원고에게 이전되었는바,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고, 이는 민법 제283조에 기한 지상권 갱신청구 등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가사 그렇지 않다더라도, 건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시가감정 등을 통한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까

대법원 2021다2606712021. 12. 10.
건물등철거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부여한 취지 및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지상물을 매수한 후 이를 자유롭게 사용·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예외적 강행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20헌바3852020. 8. 25.
민법 제283조 제2항 위헌소원

사 건 2020헌바385 민법 제283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권○○ 당 해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19나1667 토지인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당해사건 원고인 청구

대구고등법원 2015나225102017. 8. 18.
토지인도

없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나) 판단 ⑴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발생 민법 제283조, 제643조에 의하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헌법재판소 2012헌바4382015. 2. 26.
국유재산법 제4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단서 전단(이하 ‘이 사건 국유재산법조항’이라 한다) 및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643조 중 “토지임대차” 및 “기타 지상시설” 부분(이하 ‘이 사건 민법조항’이라 한다)은 당해 사건 재판에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부분(이하 ‘이 사건 주택법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에

서울고등법원 2010누251302011. 1. 19.
무허가 건물 점유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음

를 부담하고 있었고 주택 1동 가액이 6천만 원이었으므로, 합계 2억 4천만 원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643조, 제283조에 의하면, 토지임차인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고 건물이 현존한 때에는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적법하게 토지를 임차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산고등법원 2010나82802010. 12. 7.
매매대금

약 기간만료 후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643조, 제28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되거나 설치된 수목 및 지장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 원고의 위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임야 지상의 수목 및

대법원 2009다700122009. 11. 26.
건물철거등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약정 없는 토지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해지로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의 유무에 불구하고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면 그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구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다43562008. 5. 29.
소유권말소등기등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건물 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대법원 2003다76852003. 4. 22.
건물명도등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인정 여부(소극)

대법원 2001다420802002. 5. 31.
건물철거등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의 현존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의 행사방법

대법원 98다23891998. 5. 8.
건물명도

토지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양도하거나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대법원 96다54249, 542561997. 4. 8.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등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다466681997. 2. 14.
토지인도등

임차 토지상에 설치한 화훼판매용 쇠파이프 골격 비닐하우스에 대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95다293451996. 2. 27.
대지인도등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상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3다426341996. 3. 21.
건물철거등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차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 있는 경우,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가부

대법원 96다145171996. 6. 14.
건물철거등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지상건물매수청구권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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