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②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인데, 지역권에 관하여는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민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같은 용익물권인 지상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281조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그 존속기간을 최대 30년까지로 보는 점, 마찬가지로 같은 용익물권인 전세권에 관하여는 각 당사자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
·처분상 부적당한 경우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설정‘은 제한물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이기는 하다(민법 제281조 제2항 등 참조).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법 제73조 제1항 단서에 정한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에는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계약
982. 1. 26. 선고 81다1220 판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은 그 기간이 최대 30년인 것과 비교하면(민법 제281조, 제280조 제1항), 분묘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고 보인다. ⑦ 한편, 민법 제286조는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인데, 지역권에 관하여는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민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같은 용익물권인 지상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281조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그 존속기간을 최대 30년까지로 보는 점, 마찬가지로 같은 용익물권인 전세권에 관하여는 각 당사자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이 현재에도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0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민법"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관
합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최단 15년의 토지이용권을 보장받게 된다(민법 제280조, 제281조).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장차 철거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에 관하여는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판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또는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철도산업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은 ‘국가는 철도시설 관련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및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견고한 건물’인지 판단하는 기준
권의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존속기간을 준용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② 제1항 및 법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②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권의 잔존년수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잔존년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② 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이 모법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3항의 내재적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잔존년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토지무상사용이익률) 영 제27조 제5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나.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건물부지를 평온·공연하게 20년 간 점유함으로써 건물부지에 대한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한 사례 나.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었다는 주장이 없는 사건에서 시효취득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밝히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
가.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그 토지 상에 타인이 건물 등을 축조하여 점유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면 위 지상권도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나. 추완항소에 대하여 직권으로 적법여부를 심리 판단할 것인지의 여부(적극) 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그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그
가.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견고한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민법 제281조 제2항의 적용요건 다. 무허가 또는 미등기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취득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