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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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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9조 (선의취득)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3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354192025. 4. 8.
소유권 확인 청구의 소

어 원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처분권이 있다고 믿는데 과실이 없다고 보이고, ② 선의, 평온, 공연은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원고는 민법 제249조에 따라 이 사건 단말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설령 이 사건 단말기가 도품이나 유실물이더라도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소유자도 이 사건 단말기의 반환을 요구할

헌법재판소 2025헌마9372025. 8. 19.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법 부칙(1995. 12. 6. 법률 제5015호) 제4조 제3항, 저작권법 제54조 및 민법 제249조에 대하여 2025. 7.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카합504132023. 11. 29.
방해금지가처분

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249조는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산의 선의취득이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596872021. 3. 4.
부당이득금

평건설과, 위 가설자재 일부를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 또한, 민법 제249조에 따르면,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수인의 양도인의 무권리 사실에 대한 선의, 무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연평건설과 이 사건 정산 및 양도양수 합

헌법재판소 2018헌바3502020. 4. 23.
민법 제197조 제1항 등위헌소원

가. 추정조항에 기하여 국가 등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은, 국가 등이 사인과 동일하게 토지 등을 점유한 사실에 따른 결과일 뿐, 국가 등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우월적 지위에 서게 된 데 기인한 것은 아니다. 국가 등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그 점유를 타주점유로 전환시키거나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고, 점유자가 국

대법원 2017다2823912018. 3. 15.
공사대금

민법 제261조에서 정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제3자가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도 매도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무권대리인에게 이전되고,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본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에도 마찬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181872017. 8. 25.
어보반환청구

甲이 미국의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일본 석재 거북(Japanese Hardstone Turtle)’이라는 제목으로 경매에 부친 물건을 낙찰받아 국내로 반입한 다음, 전문가들에게 확인한 결과 위 물건이 ‘인조계비 장렬왕후 어보’인 사실을 확인하였고, 국립고궁박물관에 어보를 매수할 것을 신청한 후 인도하였는데, 국립고궁박물관이 심의한 결과 어보가 인조계비 장렬왕후 어보로서 도난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 및 반환을 거부하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주위적으로 어보의 반환을, 예비적으로 매도신청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대법원 2016다2053732016. 12. 15.
소유권이전등록말소등

자동차관리법 제6조의 취지 /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유권 취득을 ‘인도’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나7602015. 12. 10.
소유권이전등록말소등

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고(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은 점유인도를 물권변동의 요건으로 하는 동산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규정으로서 저당권의 취득에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5. 12. 24. 84다카24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27922013. 9. 5.
근저당권말소

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은 점유인도를 물권변동의 요건으로 하는 동산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규정으로서(같은 법 제343조에 의하여 동산질권에도 준용) 저당권의 취득에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 원 1985. 12. 2

대법원 2009도35522011. 5. 13.
장물양도

장물인 수입자동차를 국내에서 신규등록한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장물양도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부산고법 2009나188162011. 9. 28.
유체 동산 인도

전통사찰의 동산이 선의취득 또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09다936712010. 2. 11.
손해배상(기)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안에서, 양수인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양도인의 양도권원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09가합130992010. 8. 18.
송전선로에 대한 소유권 확인 등

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송전선 중 1/2 지분을 선의취득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민법 제249조에 의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송전선 중 1/2 지분 소유권을 선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송전선 중 1/2 지분이 이 사건 기계, 기구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

헌법재판소 2007헌마8702009. 7. 30.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4항 위헌확인

가. 선의취득의 인정 여부는 무권리자로부터의 동산의 양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문제로서 이 사건 선의취득 배제 조항에 의하여 일정한 동산문화재의 양수인은 그 문화재의 소유권을 취득할 기회를 제한받을 뿐이며, 이러한 기회는 사적 유용성(私的 有用性)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에

대법원 2009다156022009. 9. 24.
양수금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매수인이 제3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에 사용하여 부합된 경우, 매도인이 제3자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전고법 2009노632009. 6. 3.
문화재보호법위반·강간상해·공무집행방해

( 구 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1항), 동산문화재는 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6조)와 선의취득( 민법 제249조)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구 문화재보호법 제79조 제4항은 지정문화재나 도난품·유실물로 공고된 문화재 등에 대하여 선의취득을 제한하고 있지만, 문화재의 선의취득이 전면적으로 금지되

대법원 2007다36933, 369402008. 5. 8.
건물명도·부당이득금반환

저당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이 부동산의 소유자 아닌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저당부동산의 낙찰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낙찰자의 선의취득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헌법재판소 2003헌마3772007. 7. 26.
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이면 국유로 되지만(법 61조 제1항), 동산문화재는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6 조)와 선의취득(민법 제249조)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법 제99조 제4항은 지정문화재나 도난품ㆍ유실물로 공고된 문화재 등에 대하여 선의취득을 제한하고 있지만, 문화재의 선의취득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적법

대법원 2006도86492007. 2. 22.
절도·업무방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이중양수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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