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유실물이더라도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소유자도 이 사건 단말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민법 제250조 참조).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단말기의 적법한 소유자이고, 분실신고 등록 때문에 소유권 행사를 방해받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단말기에 대한 분실신고 등록의 해제 절차를 이행할 의
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D는 이 사건 단말기를 선의취득할 수 없고, D가 이 사건 단말기를 선의취득하지 못한 이상,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의 제척기간인 2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이 사건 단말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채권자의 이 사건 단말기 선의취득 여부 가) 채권자는 이
甲이 미국의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일본 석재 거북(Japanese Hardstone Turtle)’이라는 제목으로 경매에 부친 물건을 낙찰받아 국내로 반입한 다음, 전문가들에게 확인한 결과 위 물건이 ‘인조계비 장렬왕후 어보’인 사실을 확인하였고, 국립고궁박물관에 어보를 매수할 것을 신청한 후 인도하였는데, 국립고궁박물관이 심의한 결과 어보가 인조계비 장렬왕후 어보로서 도난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 및 반환을 거부하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주위적으로 어보의 반환을, 예비적으로 매도신청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 절취한 금전이라 하더라도 그 피해자에게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문제만 남게 되는 것이다( 민법 제250조 단서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의 객체인 돈이 공소외 1이 피고인을 통해 보관하고 있던 도박수익금 중 일부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확인의 소로써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법규 자체의 효력 유무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선의취득의 인정 여부는 무권리자로부터의 동산의 양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문제로서 이 사건 선의취득 배제 조항에 의하여 일정한 동산문화재의 양수인은 그 문화재의 소유권을 취득할 기회를 제한받을 뿐이며, 이러한 기회는 사적 유용성(私的 有用性)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에
점유와 함께 소유권이 이전하며, 선의취득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부당이득의 문제만이 남는 것으로 보고 있고(민법 제249조, 제250조 참조), (2) 금전채권에 있어서 그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도록 하는 등 이행시 목적물의 특정을 요
가. 민법 제249조 소정의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 나. 수탁자가 횡령한 물건이나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이 횡령한 물건이 민법 제250조, 제251조 소정의 도품, 유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민법 제251조가 무과실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