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354192025. 4. 8.
소유권 확인 청구의 소

유실물이더라도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소유자도 이 사건 단말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민법 제250조 참조).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단말기의 적법한 소유자이고, 분실신고 등록 때문에 소유권 행사를 방해받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단말기에 대한 분실신고 등록의 해제 절차를 이행할 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카합504132023. 11. 29.
방해금지가처분

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D는 이 사건 단말기를 선의취득할 수 없고, D가 이 사건 단말기를 선의취득하지 못한 이상,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의 제척기간인 2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이 사건 단말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채권자의 이 사건 단말기 선의취득 여부 가) 채권자는 이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181872017. 8. 25.
어보반환청구

甲이 미국의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일본 석재 거북(Japanese Hardstone Turtle)’이라는 제목으로 경매에 부친 물건을 낙찰받아 국내로 반입한 다음, 전문가들에게 확인한 결과 위 물건이 ‘인조계비 장렬왕후 어보’인 사실을 확인하였고, 국립고궁박물관에 어보를 매수할 것을 신청한 후 인도하였는데, 국립고궁박물관이 심의한 결과 어보가 인조계비 장렬왕후 어보로서 도난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 및 반환을 거부하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주위적으로 어보의 반환을, 예비적으로 매도신청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노18652012. 5. 10.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 절취한 금전이라 하더라도 그 피해자에게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문제만 남게 되는 것이다( 민법 제250조 단서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의 객체인 돈이 공소외 1이 피고인을 통해 보관하고 있던 도박수익금 중 일부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법원 2011다382712011. 9. 8.
종중 규약 무효 확인

확인의 소로써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법규 자체의 효력 유무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7헌마8702009. 7. 30.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4항 위헌확인

가. 선의취득의 인정 여부는 무권리자로부터의 동산의 양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문제로서 이 사건 선의취득 배제 조항에 의하여 일정한 동산문화재의 양수인은 그 문화재의 소유권을 취득할 기회를 제한받을 뿐이며, 이러한 기회는 사적 유용성(私的 有用性)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합10582005. 12.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점유와 함께 소유권이 이전하며, 선의취득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부당이득의 문제만이 남는 것으로 보고 있고(민법 제249조, 제250조 참조), (2) 금전채권에 있어서 그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도록 하는 등 이행시 목적물의 특정을 요

대법원 91다701991. 3. 22.
동산인도

가. 민법 제249조 소정의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 나. 수탁자가 횡령한 물건이나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이 횡령한 물건이 민법 제250조, 제251조 소정의 도품, 유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민법 제251조가 무과실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