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8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제248조(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전3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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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분묘기지권의 성립 유형 및 각 유형별 지료지급의무의 내용
헌법재판소결정 사 건 2021헌바337 민법 제24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송○○ 2.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송호신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17022(본소) 건물등철거, 2020나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관행 또는 관습이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한 분묘에 관해서는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적극)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이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적극)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경우,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등기하지 않고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자인 위 김○복 등의 점유기간을 포함하여 합계 20년 이상 점유하여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248조,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관하여 공작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을 시효취득하려면 그 토지의 점유사실 외에도 그것이 임대차나 사용대차관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지상권자로서의 점유에 해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이어서 케이디이건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지 아니하여, ② 원고의 집행공탁은 민법 제248조 제1항의 공탁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상고기간의 도과로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관습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요건 및 등기의 요부(소극)
지상권 점유취득시효의 인정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건물부지를 평온·공연하게 20년 간 점유함으로써 건물부지에 대한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한 사례 나.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었다는 주장이 없는 사건에서 시효취득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밝히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
가. 건물소유자가 6·25 당시 피난간 사이에 그 건물에 거주한 경우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지상권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과 그 입증책임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등기 및 점유기간을 합하여 10년이 넘는 경우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여부
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나. 광업권의 시효취득가부(적극)
국유임야상의 분묘기지에 대하여 지상권유사의 물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주주권을 행사하여 10년의 취득시효로 인한 사원권적 재산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실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