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6건
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47조 제1항은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만료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은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분묘를 설치하여 점유를 개시한 시점으로 그 효력이 소급하여(민법 제247조 제1항, 제248조) 그때부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것으로 보므로, 결국 분묘기지권자는 분묘를 설치한 때부터 지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수의견은 조리와 신의칙을 근거로 지료 지급의무
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 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47조 제1 항은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만료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가. 추정조항에 기하여 국가 등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은, 국가 등이 사인과 동일하게 토지 등을 점유한 사실에 따른 결과일 뿐, 국가 등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우월적 지위에 서게 된 데 기인한 것은 아니다. 국가 등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그 점유를 타주점유로 전환시키거나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고, 점유자가 국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9두1115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 개시시로 소급하고(민법 제247조 제1항),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그때부터 점유자는 해당부동산을 점유․사용할 수 있으며,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47조 제1항은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만료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도 준용되고(민법 제247조 제2항), 압류 또는 가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하나이나(민법 제168조 제2호), 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고, 가압류도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수단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민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 개시시로 소급하고,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면 그때부터 점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수 있으며, 시효취득한 부동산의 대상청구권 발생일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이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적극)
가. 청구인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02조, 제20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10년간 소유권을 행
으로 형성한 것이다. 원권리자는 시효가 진행하는 20년 동안 언제든지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 민법 제247조 제2항, 제168조 내지 제177조 등에 의하여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점유자의 평온성을 배제하는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시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점유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기 전에
성한 것이다. (3)원권리자는 시효가 진행하는 20년 동안 언제든지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 민법 제247조 제2항, 제168조 내지 제177조 등에 의하여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점유자의 평온성을 배제하는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시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점유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므로(민법 제247조),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라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는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사건 처분상 변상금 40,917,170원 및 연체료 17,286,100원 납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민법 제247조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므로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 점유개시 시인 1983. 1. 5.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점유자가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권리행사를 하거나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는 원소유자가 소유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점유자가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권리행사를 하거나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는 원소유자가 소유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시효완성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
재심의 소의 제기가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재심대상판결이 취소된 경우의 시효중단 기간(=재심의 소 제기일부터 재심판결 확정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