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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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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권)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①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1다2717252023. 4. 13.
담장철거등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52292008. 7. 28.
건물철거등
하고, ②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얻어 담을 설치하면서 측량비로 489,500원, 담 설치 비용으로 288,000원을 들였는데, 인접 토지 소유자인 피고는 민법 제237조 제1, 2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측량비 중 피고 소유의 위 토지 면적에 비례한 248,016원(489,500원 × 113.9/224.8), 담 설치 비용 중 2분의 1인 144,000원,
대법원 97다60631997. 8. 26.
부당이득금반환
상린관계에 있는 토지 소유자 일방의 경계표 또는 담장 설치 요구에 인접 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그 협력 의무의 이행을 소구(訴求)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때 법원이 명할 협력 의무의 내용
대법원 4289민상1641956. 9. 13.
침해배제
민법 제237조의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