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8. 7. 28. 선고 2008가단15229 판결 [건물철거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Q1
- 피고
- B
- 변론종결
- 2008. 6. 30.
- 판결선고
- 2008. 7.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동래구 사직동 대 110.9㎡ 중 별지 도면 표시 "생략"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0.4㎡ 지상 화장실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며, 392,01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사직동 대 110.9㎡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소유 위 토지와 인접한 같은 동 대 113.9㎡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원고 소유의 위 토지와 피고 소유의 위 토지의 경계선을 측량하고, 그 경계선에 담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피고 소유의 위 토지에 설치된 화장실의 일부로 원고 소유의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생략"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0.4㎡(이하 '이 사건 대지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지 부분 지상 화장실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고, ②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얻어 담을 설치하면서 측량비로 489,500원, 담 설치 비용으로 288,000원을 들였는데, 인접 토지 소유자인 피고는 민법 제237조 제1, 2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측량비 중 피고 소유의 위 토지 면적에 비례한 248,016원(489,500원 × 113.9/224.8), 담 설치 비용 중 2분의 1인 144,000원, 합계 392,01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위 ①항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대지 부분 지상에 설치되었던 화장실 부분을 이미 철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②항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토지의 소유자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동 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 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인접 토지 소유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쪽 토지 소유자는 민사소송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협력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한쪽 토지의 소유자가 단독 비용으로 담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동 비용으로 설치한 경우와 달리 그 담이 비용을 지출한 토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될 뿐(민법 제239조 단서), 그 비용을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 대해 담을 공동 비용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에 협력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